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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전 가족통장으로 이체해 놓으면 그것고 상속세 계산할때 포함되나요?

.... 조회수 : 4,080
작성일 : 2024-08-09 07:36:32

돌아가시기전 가족들에게 각각 5천만원씩 이체해 주시면 그것도 돌아가신후 상속세 계산할때 포함하나요?

IP : 112.170.xxx.22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9 7:37 AM (223.38.xxx.32) - 삭제된댓글

    포함되요
    돌아가시기전 10년까지 조사해요

  • 2. 큰돈도아니고
    '24.8.9 7:41 AM (49.161.xxx.218)

    몇억도 조사하나요?

  • 3. ㅡㅡ
    '24.8.9 7:43 AM (39.124.xxx.217)

    상속세를 누가 조사해요?

  • 4. ㅡㅡ
    '24.8.9 7:44 AM (116.37.xxx.94)

    100만원부턴가? 다걸려요

  • 5. ㅅㅅ
    '24.8.9 7:47 AM (218.234.xxx.212)

    상속세 신고하더라도 안 나올 정도 재산(좀 짜게 잡아 5억 이내)이면 그닥 문제가 없겠으나, 상속세 납부해야 할 자산이면 바보짓입니다. 10년 이내 증여는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나중에 가산세도 물게 됩니다.

  • 6. 미적미적
    '24.8.9 7:54 AM (211.173.xxx.12)

    돌아가시기전 2년 1년은 더 세심하죠

  • 7. 플럼스카페
    '24.8.9 7:58 AM (182.221.xxx.213)

    공무원들이 일 안하는 거 같아 보이는데(세무서 위층 올라가서 보면 인터넷 쇼핑 중 - - ;)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 8. 바람소리2
    '24.8.9 8:00 AM (114.204.xxx.203)

    10년에 5천 증여가능하니 괜찮지 않나 했는데
    사망 10년전은 안될수도 있나봐요

  • 9. ...
    '24.8.9 8:08 AM (112.155.xxx.247)

    저희도 상속세 작년에 냈는데 올해 소명하라고 세무서에서 가족들한테 연락와서 잘 해결됐지만 그거 때문에 골치 아팠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내고 1년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와 또 낸 적 있어요.

    두 건 다 세무사 통해 상속세 냈는데도 1년 뒤에 연락 온 경우에요.

  • 10. 인절미
    '24.8.9 8:15 AM (118.235.xxx.20)

    고인 통장에 있으면 20프로는 금융상품 공제라도 받는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증여세 대신 상속세 부과 대상 맞습니다.
    상속신고하면서 미리 소명하면 상속세 가산세는 안 붙고요.

  • 11. ..
    '24.8.9 8:25 AM (211.235.xxx.135)

    10년 금융기록 탈탈 텁니다.
    요즘은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별거 아니에요.
    재산이 제법 있거나, 좀 의심스러우면
    10년 이전 기록도 뒤져서 세금 부과합니다.

  • 12. 인절미
    '24.8.9 8:27 AM (118.235.xxx.90)

    아까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분하고 ip가 같네요.

    사망 전 2년간 전체 재산에서 순인출 금액에서 20프로(1년 이내 최대 2억, 2년 이내 최대 5억)까지는 국세청에서 상속재산임을 입증해야만 상속새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돈이 15년 내 상속인 통장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되겠죠.

    현재 돌아가신 게 맞다면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절세는 장례비를 아버님 카드로 결제하는 정도입니다.

  • 13. ..
    '24.8.9 8:31 AM (58.236.xxx.168)

    세수부족해서 꼼꼼히보더라고요
    올케네보니 몇년후에 끝난줄알았던 상속추가세금 고지서 왔음

  • 14. 세무서에서
    '24.8.9 8:51 AM (106.101.xxx.184)

    프로그램 돌려서
    자동으로 조사대상 찾아요.

    사람이 직접 들여다보는건
    세무조사하는 경우. 이것도 프로그램 돌림.

  • 15. ..
    '24.8.9 11:03 AM (218.38.xxx.60)

    이체하면 전산으로 다 통보가요.
    국세청 바보아닙니다.
    그냥 상속받으시고 상속신고하세요.

  • 16. ..
    '24.8.9 11:16 AM (59.7.xxx.16) - 삭제된댓글

    현재 상속세 세무조사 받고있어요.
    시골에서 농사지었고
    창고를 임대해주었는데
    임대보증금이 1400만원이라서 부채로 신고했어요.
    임대인의 사업자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었으면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하래요.
    찾아보니
    월세 밀린거 차감하고 600만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었더라구요.
    세무사 말이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한대요.
    아주 무섭게 탈탈 털어간다고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데 뭘 또 또 얼마나 털어서 얼마나 추징이 될지
    벌벌 떨고 있어요.
    현금은 없고 농지만 있어서

  • 17. ..
    '24.8.9 11:19 AM (59.7.xxx.16) - 삭제된댓글

    임차인의 사업자 번호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한게 있어서 제출했어요.

  • 18. ㅇㅇ
    '24.9.8 9:02 PM (118.235.xxx.245)

    몇년 후에도 상속추가세금 고지가 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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