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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신고 전에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현금인출하면

.... 조회수 : 12,373
작성일 : 2024-08-09 05:24:32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 다 치루고 나니,

아버지 폰에 들어있는 은행앱에서 예금액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알고 있는 비번으로 들어가보니 그 비번이 맞네요 

아직 사망신고는 하기전입니다

상속부동산도 제법 있어서

예금을 가족이나 다른 지인들 통장으로 이체를 해놓으면 상속세 계산할때 도움이 좀 될까요?

돌아가셨지만 사망신고 전이라서 가능성이 있나요?

 

상속세에 도움은 안되더라도 다른 통장에 옮겨놓으면 혹시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은행도 있어서 온가족이 나중에 찾으러 가기 힘들것 같아서요.

 

IP : 112.170.xxx.227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세는
    '24.8.9 5:30 AM (121.166.xxx.208)

    도움 안됌. 10년치 거래내역 다 보기에 다 추징 당해요. 망자 예금인출은 모르겠네요.

  • 2. 혹시
    '24.8.9 5:32 AM (108.172.xxx.156)

    되더라도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사망신고는 안해도 사망 즉시 의료보험 때문인지 사망이 기록되는 것 같아요.

  • 3. 원글
    '24.8.9 5:39 AM (112.170.xxx.227)

    어떡하시다가 전국 각지에 본점이 있는 은행에 넣어놓으셔서 그걸 가족이 다 찾으러 다닐려면 너무 힘들거 같아서
    상속세 혜택은 포기하고
    가족 통장에 미리 옮겨놓으면 찾기는 편할거 같아서요

    그런데 사망신고 전이라도 돌아가셨는데 가족 통장으로 옮겨 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잇는지 알고 싶어요

  • 4. . . .
    '24.8.9 5:40 AM (58.126.xxx.28)

    사망진단서 받은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생각을 하지

  • 5. 세금만 내면
    '24.8.9 5:41 AM (172.56.xxx.145)

    불이익은 없어요.

  • 6. ㅅㅅ
    '24.8.9 6:04 AM (218.234.xxx.212)

    http://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272

    검색해 보면 여러건의 법률 의견서와 기사 등이 검색됩니다.

    대략 요약하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안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원 동의하고, 옮겨놓은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상속인 중 상속에 불만을 가진 자(예를 들어 장남이 이체했는데 차녀) 문제삼으면 횡령죄가 되고, 가족간 분쟁에 휘말린 은행이 문제 삼으면 컴퓨터이용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정에서 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전원동의 하에 이체하면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해야겠습니다.

  • 7. 덧붙이면
    '24.8.9 6:07 AM (110.92.xxx.60)

    사망 신고전 증여세율
    사망 신고후는 상속세율
    이러나 저러나 10년안은 누진세율

    상속자 단 한명이라도 문제재기하면 횡령으로
    형사고발감

  • 8. ㅇㅇ
    '24.8.9 6:07 AM (211.235.xxx.15) - 삭제된댓글

    상속세 혜택이요?? 그런거 없어요.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내는 것만 있어요.
    이체하거나 인출할 생각 마세요.
    괜히 소명할 거리만 많아집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 9. **
    '24.8.9 6:12 AM (182.212.xxx.109) - 삭제된댓글

    차라리 망자 카드를 쓰던지 하시고
    아니면 현금 인출 하셔야 합니다
    원래 금 또는 비트코인 하면 상속증여세는 없어요

  • 10.
    '24.8.9 6:21 AM (58.235.xxx.30)

    가족모두 동의하면. 큰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하지만 1명이라도 불만 있으면 안되요
    그리고 사망하고 10년전 모든거래내역 조사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100프로 내야합니다

  • 11. ㅇㅂㅇ
    '24.8.9 6:41 AM (182.215.xxx.32)

    서류갖춰 인출하러다니는게 쉽지는 않아요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다르고
    잘못알려주고서는 다시해오라는데도 있고요
    그러면 가족들 인감을 다시 찍어야하기도해요

    가족들 인감도장을 다 가지고가는게 좋아요
    온가족이 다 안가도되는데
    각자 자필로 서류를 작성해야해서
    흩어져살면 좀 복잡하죠

    가족들과 미리 잘 협의해서 인출하는것도
    나쁘지않은데
    세금에는 전혀 도움되지않아요

  • 12. ㅈㅈ
    '24.8.9 6:42 AM (223.38.xxx.115) - 삭제된댓글

    증여하고 10년안에 돌아가시면 그냥 상속세내는거보다 더 많이 내요
    알아보고 하세요돌아가시기전에 뺀건 증여로 해당이될거고요

  • 13. ...
    '24.8.9 6:42 AM (211.227.xxx.118)

    가족끼리 얘기해서 지방으로 가기 힘든것만 엄마 통장으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요?
    가족동의서 받고 한명만 다니면 되기는 해요.
    다 같이 가야하는건 아님

  • 14. ㅇㅂㅇ
    '24.8.9 6:46 AM (182.215.xxx.32)

    증여로 해당 안됩니다....

  • 15. 저도
    '24.8.9 6:54 AM (182.231.xxx.55)

    이해가 안 되는게 사망신고는 안 했지만 사망 진단은 받은 상태잖아요. 설마 죄송한 얘기지만 시신을 집에 모시고 아무한테도 안 알린 상태가 아니라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지요?
    저희는 가족들 다 동의했는데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가 시켜서 이체한 돈 (아버지가 간병비 걱정에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쯤 저한테 목돈을 꾸셨는데 생각보다 더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 돈이 필요 없어졌다고 다시 이체하라고 하신 돈) 그것도 세금 때려맞고 거의 못 돌려 받았어요. 사망 신고 시점 자체는 그렇게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 16. ㅅㅅ
    '24.8.9 6:56 AM (218.234.xxx.212)

    저 위에 댓글 달았는데요,

    상속은 사망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이고요, 여기서 쟁점은 상속재산을 편이를 위해 사망신고 전에 알고있는 비밀번호를 통해 모바일로 인출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원글도 당연히 상속세는 그 예금도 포함해서 낼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속받을 가족중 누구라도 불만을 갖고 문제 삼으면 형사적으로 횡령, 은행에 대한 사기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모두 동의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소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 17. 가까운
    '24.8.9 7:42 AM (175.223.xxx.172)

    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고, 상담 받아보세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reservationRegion.do

  • 18. .....
    '24.8.9 7:43 AM (175.117.xxx.126)

    전국 각지 은행이라 힘든 거면
    차라리 고인 명의의 주거지 근처 은행 통장 하나로 전부 이체해서 모으는 건 어떨까요?
    고인의 통장이니까 괜찮지 않나..

  • 19. ooooo
    '24.8.9 7:44 AM (211.243.xxx.169)

    한 줄 요약.
    상속이 발생한 시점은 사망 신고일이 아니라 사망일입니다.

    상속받으실 때 당연히 도움 안 되고요
    사망 이후 망자 통장에서 인출이 일어난 거라서.
    상속인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문제 제기하면 일이 아주아주 복잡해집니다.

    상속인들 모두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는 없고요

  • 20. .....
    '24.8.9 7:47 AM (175.117.xxx.126)

    흠..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일시를 적기 때문에 안되나보네요.
    은행 거래가 사망 이후로 찍히니까요 ..

    https://m.blog.naver.com/sj1020love/223410775188

  • 21. 상속세는
    '24.8.9 7:55 AM (223.38.xxx.114)

    못 피하지만, 남은 배우자 생계때문에 다른 통장으로 돈은 옮기시는게 좋아요. 어차피 세금은 내면 되요. 그대로 사망신고하시면 모든 금융거래가 동결됩니다

  • 22. ....
    '24.8.9 7:59 AM (211.234.xxx.81)

    지인 검찰조사까지 받았어요.

  • 23. 당연히
    '24.8.9 8:00 AM (203.142.xxx.241)

    안되지만, 장례비. 병원비(돌아가신분의)에 쓰느라고 인출하는건 나중에 문제생기면 증빙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그거외에는 안하는게 좋을듯한데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다고 해도 모든 상속인이 갈필요없구요.

  • 24. 인절미
    '24.8.9 8:06 AM (118.235.xxx.136)

    윗분들 말씀대로 상속개시일 기준 예금잔액을 보기 때문에 상속세는 똑같고 상속인 동의 없이 건드리면 문제 됩니다.

    최근 상속 도와 드린 적 있는데 요새는 화장장 정보가 은행으로 보내져 사망신고 전에도 은행에서 아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빚 있는 경우 통장 돈 사후에 건드리면 한정승인 안되고요.

    사망자 인감도 떼면 안됩니다.

  • 25. 인절미
    '24.8.9 8:08 AM (118.235.xxx.34)

    은행 가면 100만원 이상은 상속인 전원 인감과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지고 와서 서류 작성하면 인출 가능합니다.

  • 26. ㅇㅇ
    '24.8.9 8:41 AM (118.235.xxx.212) - 삭제된댓글

    상속세 도움은 안됩니다
    사망신고시 사망날짜 서류 내요

  • 27. ...
    '24.8.9 9:13 AM (142.186.xxx.235)

    우리집은 장례식 비용을 어머니 현금 카드로 사용했었어요. 사망 신고 전까지는 장례비용은 사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전에 간호할때 제가 어머니 현금카드 사용했는데, 그냥 현금 출금해서 사용하면 모두 증여로 합산해서 세금 내야 해요.

  • 28.
    '24.8.9 9:17 AM (211.234.xxx.151)

    있는 그대로 상속세 신고
    이후에 옮기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 29. 어렵
    '24.8.9 9:48 AM (1.225.xxx.35)

    십년전것까지 다 파본다는데 사후에 증여세인가요 상속세인가요

  • 30. 인절미
    '24.8.9 3:01 PM (121.138.xxx.228)

    돌아가신 지 10년 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처리해서 상소교ㅔ 계산하고 그 전에 증여세 낸 만큼 상속세 금앧에서 차감됩니다.

  • 31. 지방은행도
    '24.8.10 12:30 AM (123.254.xxx.3)

    원글님 집이 서울이라면
    서울에 지방은행 지점은 거의 있으니 지방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혹 돌아가신 분 예금만은 가입한 본점 은행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인가요?

  • 32. ..
    '24.8.10 1:03 AM (39.7.xxx.135)

    다들 동의하면 미리 옮기셔도 되요 엄마도 생활비 쓰셔야할테고 사망신고후에 찾으려면 엄청 복잡해져요 6개월쯤 돈 묶입니다.

  • 33. ..
    '24.8.10 1:31 AM (61.254.xxx.115)

    5억이내는 괜찮아요 상속세가 나오면 내면 되는거구요

  • 34. ..
    '24.8.10 1:31 AM (61.254.xxx.115)

    빨리빨리 인출해 놓으시는게 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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