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회권 선진국과 돌봄서비스의 질

../.. 조회수 : 650
작성일 : 2024-08-08 23:55:41

[최고위원 회의 모두발언]

어제 오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입국했습니다. 
24세에서 38세까지 젊은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8월 한 달 동안 한국 문화와 가사관리, 아이돌봄 실무 등 교육을 받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서울시 시범사업에 투입됩니다. 

평일 하루 4시간 기준 월 이용금액은 119만원 수준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1만3천 원 대입니다. 

그간 양대노총을 비롯해 노동계, 여성계 등에서 
최저임금 이하 급여 책정을 결사반대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결과,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하자마자 
보수언론들은 너나할 것 없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76만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국민의힘 조정훈의원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3월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시범사업 할 때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듯 하다가, 
국내 여론을 핑계삼아 결국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주려는 
정부여당의 나쁜 저의가 뻔히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돌봄서비스의 질은 누가 관리할 것이며, 
행여 발생할지 모를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돌봄은 사람이 사람을 살피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만 이루어진다면 
국내에도 왜 일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직업 분야 차별금지 협약 비준국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입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흔들려는 목적도 또렷이 눈에 보입니다. 
이미 지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제기한 바 있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놓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후안무치한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저출생을 해결하고 싶다면, 
청년들의 삶의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드십시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과 노동, 연금부터 개혁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필리핀 #가사노동자 #저출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IP : 172.225.xxx.23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713 노인기력회복 7 ㅇㅇ 2024/10/21 1,713
    1640712 저 말리지 마세요. 오늘 어그 꺼냅니다. 11 ㅇㅇ 2024/10/21 3,763
    1640711 지금 강혜경님 증언중입니다 3 ... 2024/10/21 2,038
    1640710 홍천 조식 가능한 곳 추천부탁드립니다 2 홍천 2024/10/21 472
    1640709 개업화분 처리법 4 자분자분 2024/10/21 992
    1640708 가성비 침구 7 침구 2024/10/21 1,565
    1640707 제가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 나이가 되었는데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11 제가 2024/10/21 5,426
    1640706 카톡비번 누를때 까맣게 찍어져요 바다 2024/10/21 324
    1640705 수능도시락 어느게 좋을까요? 7 2024/10/21 1,230
    1640704 새끼손가락 둘째 마디가 너무 아파요 10 .... 2024/10/21 967
    1640703 피티권 양도 하려는데 3 당근에 2024/10/21 584
    1640702 서울 한복판에서 '독도는 다케시마'…"명백한 영토 도발.. 2 이래도일본관.. 2024/10/21 1,307
    1640701 변기를 바꿔야 하는데요 7 .. 2024/10/21 1,370
    1640700 성형시술때문에 다른말 2024/10/21 540
    1640699 아이가 입시 면접 보러 갔어요. 15 엄마 2024/10/21 2,417
    1640698 치과 크라운 한 달 이상 걸리나요, 2,3개 동시 가능? 5 .. 2024/10/21 685
    1640697 축구선수 김민재 이혼하네요 39 /// 2024/10/21 29,044
    1640696 목에도 기초케어 바르시나요 3 ㅇㅇ 2024/10/21 1,341
    1640695 없는 계정으로 잘못 보낸 지메일, 반복해서 발송되지 않는 방법 3 도움요청 2024/10/21 329
    1640694 노영희 변호사(강혜경씨 변호인) 페북입니다. 21 2024/10/21 3,752
    1640693 베이징 여행 잘 다녀 왔어요. 29 ... 2024/10/21 2,151
    1640692 운동은 진짜 필수인가봐요 7 나이들면서도.. 2024/10/21 5,247
    1640691 조립식가족 의외네요 16 ... 2024/10/21 4,964
    1640690 강아지 피부에 뿌리는 천연 미스트 추천 좀 해주세요. 1 .. 2024/10/21 336
    1640689 40대에 얼굴 이뻐질려면 성형해서 엎어야 하나요? 18 ㅇㅇ 2024/10/21 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