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오빠에게만 부동산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딸들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은 원고들이 구두로 유류분을 계속 요구해 온 부분을 인정해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당시 부장판사 서태환)는 망인의 자녀 A씨 등 3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https://v.daum.net/v/20240808082707766
왠만하면 좀 나눠 주지 통채로 아들한테만 준 모양이네요
기준이 뭔지 생각보다 딱 1/N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