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 성공보수

소송 조회수 : 2,083
작성일 : 2024-08-05 20:49:23

선임료 이외에, 승소할 경우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받아낼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1.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1심 판결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2심가서 질 수도 있고 금액이 바뀔 수도 있는데, 1심 판결이 나면  무조건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심이든 3심이든 다 끝나고 최종 확정이 되면 주는건가요?

2. 승소는 하였으나, 집행을 할 것이 없어서 실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법 잘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36.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심
    '24.8.5 8:57 PM (112.150.xxx.63) - 삭제된댓글

    이 제일 중요해요
    법조계친구왈
    성공하면 또 돈줘야되니
    무조건 소송가지말고 합의하라고 항상그래요
    1심이 중요해서 여기서 이기면 끝까지 이겨요
    그러니 돈 주셔야해요

  • 2. 소송
    '24.8.5 9:01 PM (211.36.xxx.17)

    지금 2심을 시작하는데,
    일단 1심 성공보수를 줘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ㅠㅠ

  • 3. 1심
    '24.8.5 9:03 PM (210.103.xxx.50)

    1. 1심 끝나면 줍니다.
    2. 네 주셔야 합니다.

  • 4. 비율
    '24.8.5 9:06 PM (210.103.xxx.50)

    10퍼센트를 좀 깎아보시던가, 분납하시거나, 지급 시기를 협의해보세요

  • 5. 소송
    '24.8.5 9:14 PM (211.36.xxx.17)

    알고보니 집행할게 하나도 없어서 10원도 못받게 생겼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거였군요ㅠㅠ

    답변들 감사합니다ㅠㅠ

  • 6. ..
    '24.8.5 10:23 PM (101.96.xxx.78)

    승소금액의 10%인지
    경제적 이익의 10%인지
    회수금액의 10%인지
    약정하기 나름인데,
    판결금이라면..협의를 하셔야할듯요

  • 7. abcdefgh
    '24.8.5 10:23 PM (1.243.xxx.24)

    2심은 나홀로소송하세요

  • 8. 소송
    '24.8.5 10:51 PM (211.36.xxx.31)

    시작할 때 선임료는 550 주고, 성공보수는 판결금의 10프로 계약했는데 10억 판결이 났어요. 근데 소송과정 중 조회해보니 집행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ㅠㅠ 잠은 다잤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442 재수없는 남의편 12 ㅇㅇ 09:18:13 1,968
1641441 고3, 수능전에 체험학습 쓰기도 하나요? 17 ??? 09:08:56 780
1641440 가락수산시장에서 사기당한 걸까요? 9 흐림 09:05:22 1,556
1641439 청량리역에서 맛있는 빵집과 커피점 알려주세요 10 여행 09:04:50 716
1641438 한강작가님은 말할 때 외래어를 전혀 안쓰시네요 12 oo 08:58:18 3,084
1641437 바자회에서 쓸 반찬용기 1 선택 08:57:43 358
1641436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 12 ㅎㅎ 08:56:43 4,176
1641435 상해 날씨 1 중국 08:56:08 329
1641434 송미령농림장관 "김장 채소, 마트·시장서 최대 40% .. 5 김장준비 08:51:22 1,311
1641433 10/23(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08:50:23 137
1641432 아일릿 새노래 , 라이브도 잘하는데요. 10 아일릿 08:49:42 471
1641431 아파트 경비실을 영문주소로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2 ........ 08:48:41 598
1641430 로제 아파트 APT 미쳤네요.... 28 ........ 08:40:20 8,089
1641429 명동 맛집 카페 23 맛집 08:38:05 1,209
1641428 외진 동네 사람들이 자기 PR은 더 많이 하는 듯 35 이사오니 08:26:18 2,120
1641427 오늘은 모자 달린 긴 후리스 1 ... 08:24:13 855
1641426 김치반찬통 머 쓰세요? 4 주방 08:19:46 742
1641425 영어질문 1 영어 08:05:33 320
1641424 올해도 단풍이 별로 일까요 9 현소 08:01:58 1,144
1641423 LG사위 윤관을 찿아보니 ᆢ 23 07:58:00 7,289
1641422 한섬글 읽고.. 스파브랜드 뜨는이유 8 ㅇㅇ 07:54:06 3,077
1641421 경추척수증과 경추협착이 같은 건가요? 4 Asdf 07:50:35 406
1641420 한강 소설 읽고 어휘력이 늘어남 30 천고마비 07:47:53 4,733
1641419 새끼 발가락이 골절됐는데요. 7 ..... 07:43:42 1,053
1641418 28세 가다실 맞아야할까요? 5 apple 07:41:38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