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 성공보수

소송 조회수 : 2,331
작성일 : 2024-08-05 20:49:23

선임료 이외에, 승소할 경우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받아낼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1.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1심 판결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2심가서 질 수도 있고 금액이 바뀔 수도 있는데, 1심 판결이 나면  무조건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심이든 3심이든 다 끝나고 최종 확정이 되면 주는건가요?

2. 승소는 하였으나, 집행을 할 것이 없어서 실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법 잘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36.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심
    '24.8.5 8:57 PM (112.150.xxx.63) - 삭제된댓글

    이 제일 중요해요
    법조계친구왈
    성공하면 또 돈줘야되니
    무조건 소송가지말고 합의하라고 항상그래요
    1심이 중요해서 여기서 이기면 끝까지 이겨요
    그러니 돈 주셔야해요

  • 2. 소송
    '24.8.5 9:01 PM (211.36.xxx.17)

    지금 2심을 시작하는데,
    일단 1심 성공보수를 줘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ㅠㅠ

  • 3. 1심
    '24.8.5 9:03 PM (210.103.xxx.50)

    1. 1심 끝나면 줍니다.
    2. 네 주셔야 합니다.

  • 4. 비율
    '24.8.5 9:06 PM (210.103.xxx.50)

    10퍼센트를 좀 깎아보시던가, 분납하시거나, 지급 시기를 협의해보세요

  • 5. 소송
    '24.8.5 9:14 PM (211.36.xxx.17)

    알고보니 집행할게 하나도 없어서 10원도 못받게 생겼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거였군요ㅠㅠ

    답변들 감사합니다ㅠㅠ

  • 6. ..
    '24.8.5 10:23 PM (101.96.xxx.78)

    승소금액의 10%인지
    경제적 이익의 10%인지
    회수금액의 10%인지
    약정하기 나름인데,
    판결금이라면..협의를 하셔야할듯요

  • 7. abcdefgh
    '24.8.5 10:23 PM (1.243.xxx.24)

    2심은 나홀로소송하세요

  • 8. 소송
    '24.8.5 10:51 PM (211.36.xxx.31)

    시작할 때 선임료는 550 주고, 성공보수는 판결금의 10프로 계약했는데 10억 판결이 났어요. 근데 소송과정 중 조회해보니 집행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ㅠㅠ 잠은 다잤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3845 자궁 적출 수술 날짜 잡았는데 넘 고민이 됩니다 12 ㅇㅇ 2024/08/18 4,906
1613844 시판만두 너무 매워요 9 맵찔이 2024/08/18 1,804
1613843 샐러리 너무 맛없어요.ㅠ ㅠ 14 . . 2024/08/18 2,302
1613842 요새 서울 돌아다니는데 집값 계속 오를지 의문이에요 16 2024/08/18 5,501
1613841 머리 나빠서 다행입니다 2 Sd 2024/08/18 1,768
1613840 컬리는 육류를 박스에 배송하네요 23 .. 2024/08/18 3,207
1613839 고추튀김 오이고추 가능한가요? 3 우유 2024/08/18 1,152
1613838 분탕 여혐 저질 모쏠남 주의 3 조심조심 2024/08/18 639
1613837 큐텐 지분 가진 NHN, 자사 쇼핑몰 1300K 내달 운영 종료.. 2 조심해야.... 2024/08/18 1,590
1613836 테슬라 화재)포르투갈 차량 200대 다 타버림ㄷㄷㄷ 9 ... 2024/08/18 5,914
1613835 행복의 나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9 두번보세요 2024/08/18 2,740
1613834 매달 뿌리염색하시는 분? 3 ... 2024/08/18 2,660
1613833 영어이름을 한국이름 느낌으로 변환해주는 사이트 17 .... 2024/08/18 7,150
1613832 코로나 앓고 나니 앞자리가 바뀌어 있네요. 5 .. 2024/08/18 3,119
1613831 암투병은 절대 살집있는사람이 유리합니다. 67 노년 2024/08/18 23,343
1613830 와 비싼것은 그 가치가 엄청나군요. 안경관련 6 . . 2024/08/18 4,209
1613829 결과론이긴 하지만 지방인이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7 .. 2024/08/18 2,204
1613828 초혼이었는데 재취로 간 언니 62 2024/08/18 27,913
1613827 택배견 경태라고 아시나요? 6 happy 2024/08/18 2,349
1613826 부탁잘하는 사람들은 7 ㅇㄷㅈ 2024/08/18 1,784
1613825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나 입시 쉬운거 없네요. 29 ... 2024/08/18 3,346
1613824 77년생인데요 두통과 치매끼가 너무 심해졌는데 12 .,.,.... 2024/08/18 5,825
1613823 데이터 무제한이신분이요 ,폰 한달 요금 얼마씩 내시나요? 7 ㄱㄱㄱ 2024/08/18 2,412
1613822 식도염 잘보는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 3 티아라 2024/08/18 708
1613821 나솔 사계 미스터 킴은 8 2024/08/18 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