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 성공보수

소송 조회수 : 2,261
작성일 : 2024-08-05 20:49:23

선임료 이외에, 승소할 경우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받아낼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1.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1심 판결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2심가서 질 수도 있고 금액이 바뀔 수도 있는데, 1심 판결이 나면  무조건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심이든 3심이든 다 끝나고 최종 확정이 되면 주는건가요?

2. 승소는 하였으나, 집행을 할 것이 없어서 실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법 잘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36.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심
    '24.8.5 8:57 PM (112.150.xxx.63) - 삭제된댓글

    이 제일 중요해요
    법조계친구왈
    성공하면 또 돈줘야되니
    무조건 소송가지말고 합의하라고 항상그래요
    1심이 중요해서 여기서 이기면 끝까지 이겨요
    그러니 돈 주셔야해요

  • 2. 소송
    '24.8.5 9:01 PM (211.36.xxx.17)

    지금 2심을 시작하는데,
    일단 1심 성공보수를 줘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ㅠㅠ

  • 3. 1심
    '24.8.5 9:03 PM (210.103.xxx.50)

    1. 1심 끝나면 줍니다.
    2. 네 주셔야 합니다.

  • 4. 비율
    '24.8.5 9:06 PM (210.103.xxx.50)

    10퍼센트를 좀 깎아보시던가, 분납하시거나, 지급 시기를 협의해보세요

  • 5. 소송
    '24.8.5 9:14 PM (211.36.xxx.17)

    알고보니 집행할게 하나도 없어서 10원도 못받게 생겼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거였군요ㅠㅠ

    답변들 감사합니다ㅠㅠ

  • 6. ..
    '24.8.5 10:23 PM (101.96.xxx.78)

    승소금액의 10%인지
    경제적 이익의 10%인지
    회수금액의 10%인지
    약정하기 나름인데,
    판결금이라면..협의를 하셔야할듯요

  • 7. abcdefgh
    '24.8.5 10:23 PM (1.243.xxx.24)

    2심은 나홀로소송하세요

  • 8. 소송
    '24.8.5 10:51 PM (211.36.xxx.31)

    시작할 때 선임료는 550 주고, 성공보수는 판결금의 10프로 계약했는데 10억 판결이 났어요. 근데 소송과정 중 조회해보니 집행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ㅠㅠ 잠은 다잤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4885 수서역 부근 한아름이나 삼익아파트,노후에 살기 어떨까요 18 아파트 2024/08/16 3,665
1614884 [펌] KBS 수신료 납부 거부하는 법 13 ... 2024/08/16 3,689
1614883 의사 증원 지역 배정 생각보다 더 엉망진창이군요 9 -- 2024/08/16 2,873
1614882 내 자신의 수고는 나만 알면 돼 10 ……… 2024/08/16 4,455
1614881 찰과상에 딱지 앉았으면 다 나은 걸까요? dd 2024/08/16 518
1614880 매일 오전 러닝을 하면, 오전에도 저녁에도 머리를 감아야하죠? 6 러닝 2024/08/16 2,813
1614879 인연이 다하면 단점이 보이나요 6 ;ㅏㅓ 2024/08/16 4,481
1614878 드라마-감사합니다 권선징악이 아닌것같아요 3 ㅇㅇ 2024/08/16 2,194
1614877 에어컨 안켜기 운동 좀 벌입시다!! 105 으휴 2024/08/16 22,685
1614876 재네시스 구형 스마트키가 안먹혀요. 2 금요일 2024/08/16 1,210
1614875 꿈에 이순신장군님이 나와 도와준다고 기다렸는데 2 ..... 2024/08/16 1,556
1614874 내가 가위 눌렸을 때 본 귀신의 입 이미지와 7 아우 2024/08/16 3,730
1614873 컬리 멤버스 이용하시는 분 4 쇼핑 2024/08/16 2,042
1614872 혹시 꼬마 올리버 이야기 올리던 82님 10 .. 2024/08/16 2,463
1614871 비즈니스에서 고객을 많이 사랑 해야 성공하는거죠 2 적극적 2024/08/16 1,312
1614870 그랜드하얏트 애프터눈티 후 갈 곳 추천 부탁드려요 6 ㅇㅇ 2024/08/16 1,379
1614869 운동으로 인한 얼굴 노화 피하는 법 6 .. 2024/08/16 6,048
1614868 글을 당장 삭제하기에는 확인이필요해 남겨둡니다 16 황천길 2024/08/16 5,158
1614867 가위 눌릴 때 귀신이 보이는 경우가 많나요 49 엄마는걱정된.. 2024/08/16 4,157
1614866 중1 여아 앞니 벌어짐으로 교정 6 oo 2024/08/16 1,379
1614865 피의자와 불륜 저지르는 검사는 탄핵이 마땅하지 않나요? 11 탄핵 2024/08/16 2,572
1614864 인도네시아 ‘KF-21’ 개발 분담금 1조 깎아주기로 8 아직안끝남 2024/08/16 1,202
1614863 마티즈 글 기다려요 2024/08/16 895
1614862 상가주택 1999년에 구입했는데요. 취득가액은 어디서 확인해 볼.. 5 참나 2024/08/16 1,651
1614861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밀정 이렇게 만든다 , 조국 .. 8 같이봅시다 .. 2024/08/16 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