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조회수 : 917
작성일 : 2024-08-05 12:21:23

<다당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4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지난 주 우리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기 위한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하고 국민여러분께 보고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690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원내3당이라는 지위를 
우리 당에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선 사실상 0석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권을 갖는 교섭단체의 기준이 
국회의석수 20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기준이 만고불변의 진리일까요?
교섭단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3년, 제6대 국회입니다. 
당시 국회의원 10석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으로 높였습니다. 
의회정치를 고사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어왔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 때 정해진 이 기준 때문에 
690만명의 국민이 뽑아주시고, 1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발의되어,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위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부응하여 
8월 16일 연석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는 비교섭단체 의원은 완전히 배제한 채 
민주당과 국민의힘 만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하기로 다시 결정했지만 
이런 일은 매번 일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됩니다. 
상임위 구성,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상임위별 간사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전문위원도 교섭단체에만 배정이 됩니다. 

말씀드리기 민망한 사소한 일도 많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층마다 있는 회의실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실이 아니면 
이용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밤낮 없이 의원들을 수행하는 수행보좌관들은 낮 시간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양당 소속 의원을 수행하지 않는 보좌관은 휴게실 사용도 제한됩니다. 

정당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여러 사안과 분야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현대와 같이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의 합이 두 개밖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참 멀었습니다. 
총론에는 동의하나, 현실에서는 양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사이트에는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원적 민주주의로 향해야 한다고 믿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40805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공개발언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다원적_민주주의 #원내교섭단체_요건완화 #정치개혁4법

IP : 104.28.xxx.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5 12:24 PM (118.235.xxx.62) - 삭제된댓글

    난 이글 제목이 왜 안보이죠?

  • 2. dd
    '24.8.5 1:14 PM (223.62.xxx.130) - 삭제된댓글

    ㅋㅋㅋ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3993 베트남에서 5세 9세 아이둘 데리고 2년 살기 어떨까요?? 17 자매맘 2024/08/18 5,612
1613992 40대女, 순찰차에 35시간 갇혀있다 숨졌다…경찰 "안.. 43 ㅇㅇ 2024/08/18 18,336
1613991 이공계 제시문 면접 수/과학 시험 범위가 교육과정 전 범위면 선.. 7 ... 2024/08/18 752
1613990 오래된 오리털 이불 어떻게 버리나요? 3 ㅇㅇ 2024/08/18 2,242
1613989 유어아너 몇회까지 했나요? 4 ㅇㅇ 2024/08/18 1,779
1613988 샤워티슈 써 본 분 계세요?? 3 ㅇㅇ 2024/08/18 1,933
1613987 합의이혼은 가정법원에 10 .. 2024/08/18 2,567
1613986 오늘 날씨가 어때요 많이 내려간걸까요 19 싱그러운바람.. 2024/08/18 4,155
1613985 에어콘에서 아침 저녁으로 무슨 소리가 나요 3 ㅁㅁㅁ 2024/08/18 1,031
1613984 변호사 친구 왈, 굿파트너 남지현 역할 6 ㅎㅎ 2024/08/18 6,887
1613983 변요한 고준 나오는 백설공주 드라마 강추!! 23 . . 2024/08/18 6,647
1613982 남자지갑으로 악어 or 뱀 어느것이 좋을까요 14 선물 2024/08/18 1,063
1613981 언니네산지직송에서 염정아도 6 2024/08/18 6,086
1613980 50중반 되보니 ᆢ60넘으면 어떤 기분일까 싶어요 9 2024/08/18 7,749
1613979 마일리지 발권은 북미가 무조건 남는 장사네요 4 ㅇㅇ 2024/08/18 1,916
1613978 민주당 전당대회 보는 중인데 8 ㅇㅇ 2024/08/18 1,563
1613977 천장에 쥐가 다녀요 25 ㅜㅜ 2024/08/18 4,807
1613976 로봇청소기 사용하시는 분들 질문드립니다. 12 의자많은집 2024/08/18 2,172
1613975 일요일 커피전문점풍경 1 우리내인생 2024/08/18 2,316
1613974 문과 남자아이 과 좀 골라주세요. 5 알려주세요 2024/08/18 1,276
1613973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 영화에만 나오는데 13 .. 2024/08/18 5,260
1613972 이러는 애기엄마를 봤어요.ㅠ 19 똥그리 2024/08/18 12,773
1613971 부모님 병원수발 문제로 힘듭니다 20 어렵다 2024/08/18 7,020
1613970 홍상수 영화 6 .. 2024/08/18 1,871
1613969 언니네가 공장을 지었는데.. 6 친정 2024/08/18 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