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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도 공증하는분있나요?

조회수 : 1,427
작성일 : 2024-08-03 15:06:26

아빠 돌아가시고ㅡ 아파트하나 전재산입니다.ㅡ8억정도

엄마가 그아파트서 계속 사시기로 합의는 했는데요.

2녀1남인데 엄마가 아들아들 하시는분이거든요.

여동생이 지금은 상속포기를 해주고

 엄마명의로 해서 엄마가 그집서 돌아가실때까지는

거주하시라 하지만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서 엄마명의니 

아들에게 더물려주는꼴은 절대못본다고  이내용을

지금 공증을 받아서 작성해놓지않으면

상속포기를 절대로 안해준다고

 상속이전 제출서류들은 안보내줘요ㅠ

엄마 돌아가심 공증하면 그런 효력들이 있는건가요?

공증받는비용은 어느정도하나요?

제가 모든걸 처리하는데. 넘 머리아파요.

IP : 1.251.xxx.8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4.8.3 3:19 PM (122.34.xxx.61)

    여동생이 바보네요. 그런 서류 효력 없습니다.
    상속포기 말고 공동명의로 상속하는게 젤 낫구요.
    그렇게 해도 어머니 거주하시는데는 문제없으니까요. 안되면 압류라도 걸어놔야죠.

  • 2. 공동명의
    '24.8.3 3:20 PM (118.235.xxx.113)

    를 하시면 되는데 왜.

  • 3. 상속
    '24.8.3 3:22 PM (118.235.xxx.184)

    공평하게 받고 어머님 그집 거주 하심되죠
    저희 시가도 그러다 어머님 10년후 돌아가셨는데
    큰아들 앞으로 집이 다 넘어가 있더라고요
    상속 받으세요

  • 4. 반드시
    '24.8.3 3:52 PM (58.143.xxx.144) - 삭제된댓글

    절대 포기걱서 쓰지말고, 명의를 지분대로 올리세요. 여러명 지분들어 있으며 말 팔기도 세주기도 힘들테니 어머니 돌어거실 때까지 서시기 좋아요. 반드시 반드시 1.5(엄마):1(딸):1(딸):1(아들) 로 하세료.

  • 5. 절대로
    '24.8.3 3:54 PM (58.143.xxx.144) - 삭제된댓글

    포기각서 쓰지말고, 명의를 지분대로 올리세요. 여러명 지분들어 있으면 팔기도 세주기도 힘들테니 어머니 돌어가실 때까지 살면 돼요. 반드시 1.5(엄마):1(딸):1(딸):1(아들) 지분등기 로 하세요.

  • 6. 절대로
    '24.8.3 3:55 PM (58.143.xxx.144)

    포기각서 쓰지말고, 명의를 지분대로 올리세요. 여러명 지분들어 있으면 팔기도 세주기도 힘들테니 어머니 돌어가실 때까지 살면 돼요. 반드시 1.5(엄마):1(딸):1(딸):1(아들) 지분등기 로 하세요. 등시먼 하면 되니 일이 더 간단할텐데요.

  • 7. 미적미적
    '24.8.3 4:00 PM (118.235.xxx.230)

    포기를 한다고 해줘도 어머니가 본인 패쓰하고 아들에게 바로 상속처리 하산다할텐데요

  • 8. 맞아요
    '24.8.3 4:07 PM (211.234.xxx.88)

    동생 말이 맞습니다
    지금 엄마명의로 하시면
    결국 아들에게 갑니다
    목숨 걸어요
    노인도 목숨 걸고 아들도 목숨 걸어요 ㅠ
    공돔명의 해놓으셔야 끝까지 엄마 노후도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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