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표현한 숫자 '1'을 문제 삼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내린 중징계 의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징계 결정에 제동을 건 게 올해만 29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숫자 1과 색깔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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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가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보도들과 묶어 최고 수준의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MBC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이런 심의 자체가 언론탄압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MB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MBC 보도에 내린 제재에 대해 MBC가 올해 17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17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3156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