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 양도세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ㅇㅇ 조회수 : 1,197
작성일 : 2024-07-31 21:15:14

작년에 집을 팔았는데 오늘 일산구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양도세 신고안했다고요 

산지 5년이 넘었었고 1가구 1주택인데 양도세 없는걸로 안다고 하니 

우리가 경상도 고성에 집이 있다고 .. 하면서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 집은 남편이 아주 어려서 증여받은,  2천만원도 안되는 작은 집이거든요 .  그리고 남편이 2020년도에 경상도 고성군청에 문의했을때 거기 군청직원이 그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토지다 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1가구 1주택인걸로 생각하고 일산 집을 팔았는데 

오늘 일산구청 직원이 경상도 고성군청 직원은 주택으로 안본다 해도 일산은 그 고성군  집을 주택으로 본다고 ,,, 하면서 예정고지서 나올테니 세무사랑 얘기하라고 했다네요 .

 

경상도 고성 담당자는 그 집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산 담당자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하고 ,,, 아직 세무사랑 얘기를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21.133.xxx.18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31 9:22 PM (58.29.xxx.196)

    주택수에 카운트 되는거 맞구요. 1가구 2주택자 맞아요. 아주 아주 옛날에 시골집 집으로 안쳤다고 허는데 제가 74년생인데 제 주변 양도세 내는 시기부터 시골집도 주택수에 포함됐으니 오래전부터 그랬던것 같아요.
    양도차익이 없다면 모를까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 불가피하네요. 거기다 기간내 신고안했고 세금납부 안했으니 가산세까지 붙게될꺼구요.
    세무사는 의사결정 전에 만나셔야 해요. 행위 후 세무사 만나면 답 없어요. 일산집 매도 하기 전 세무사 만나서 상황오픈하고 대력적인 양도세 듣고 하셨음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친한 친구가 세무사예요. 맨날 저한테 세무사비용이 부동산복비보다 싼데 의사결정전에 세무사 만나는걸 안한다고 안타까워했어요.)

  • 2. 담당
    '24.7.31 9:25 PM (125.178.xxx.162)

    일산 세무서 말이 맞을 겁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 먼저 하세요
    거기에 주택인지 나와 있을 겁니다
    만약 주택이 아니고 토지로만 등록하려면 멸실신고 하셨어야 하는데
    안 하신거 같네요
    세금을 안 내긴 어려울 거 같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3. ㅇㅇ
    '24.7.31 9:33 PM (175.223.xxx.242)

    고성 담당자는 주택 아니고 토지라고 했을까요? ㅠㅠ 2020년도에요

  • 4. ㅇㅇㅇ
    '24.7.31 9:35 PM (120.142.xxx.14)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은 카운팅 안되는 걸로 아는데 언제 법이 바뀌었나요?

  • 5. ㅇㅇ
    '24.7.31 9:41 PM (223.38.xxx.183)

    정확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무조건 시골집은 다 제외는 아니고,산입예외주택이 되려면,소재지 단위, 각각의 취득시기 등등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를 아예 면제받는 경우, 양도세중과를 면하는 경우 등등 경우에 따라 달라오

  • 6. ...
    '24.7.31 9:56 PM (58.29.xxx.196)

    시골에 방치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로서 기능이 유지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公簿)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한다”며 “시골에 방치한 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철거해 멸실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7. 그게
    '24.7.31 10:24 PM (210.223.xxx.132)

    무주택 기준도 대출시 청약시 세금부과시
    각각 다르다고 들었어요.
    대출때 무주택으로 되던 집이 재산세 낼때는 엄연히 주택으로 되는 증여받은 이상한 집이 자도 있어요.
    청약 때도 무주택이었어요.

  • 8. ㅇㅇ
    '24.8.1 12:58 AM (211.215.xxx.44) - 삭제된댓글

    양도세 계산을 세무사도 아무나 못 해서 난리인데
    책임도 못 질 구청직원 말을 어떻게 믿나요
    양도세는 매도전에 세무사 여러명에게 크로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 9. ㅇㅇ
    '24.8.1 1:03 AM (211.215.xxx.44) - 삭제된댓글

    고성집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맞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매도한 일산집은 양도세 부과되겠네요

  • 10. ㅇㅇ
    '24.8.1 1:05 AM (211.215.xxx.44) - 삭제된댓글

    고성집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맞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매도한 일산집은 양도세 부과되겠네요
    양도세 계산을 세무사도 아무나 못 해서 난리인데
    책임도 못 질 구청직원 말을 어떻게 믿나요
    양도세는 매도전에 세무사 여러명에게 크로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 11. ㅇㅇ
    '24.8.1 1:07 AM (211.215.xxx.44)

    고성집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맞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매도한 일산집은 양도세 부과되겠네요
    양도세 계산을 세무사도 아무나 못 해서 난리인데
    책임도 못 질 군청직원 말을 어떻게 믿나요
    양도세는 매도전에 세무사 여러명에게 크로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9614 임산부 아내 넘어졌는데 7 .. 2024/07/31 4,052
1609613 딸이랑 파일럿 보러왔어요 2 ^^ 2024/07/31 2,590
1609612 영상미와 가슴절절한 영화 추천해주세요 42 추천 2024/07/31 3,867
1609611 항생제 이어서 먹일 때 용량 줄여도 괜찮을까요? 2 .. 2024/07/31 746
1609610 옆집 처녀 염탐하는 노총각 허허 참나.. 4 2024/07/31 3,511
1609609 헬스장에서 미친 x 봤네요 10 00 2024/07/31 7,075
1609608 오랜만에 엄마 목소리 들었더니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네요 7 2024/07/31 3,044
1609607 (도움절실) 벽걸이 에어컨이 고장인데요 5 미치것구먼 2024/07/31 1,185
1609606 5명모임이 있는데 한명이 절 싫어하는 티를 유독내서 7 ㅇㅇㅇ 2024/07/31 3,470
1609605 과천미술관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13 ㅇㅇ 2024/07/31 7,587
1609604 새 전기밥솥 사면 어떻게 닦아 쓰세요? 2 .. 2024/07/31 1,036
1609603 요 근래 배달음식을 좀 시켜먹다 보니... 7 어쩔수없이 2024/07/31 4,038
1609602 코엑스 갈 때 주차장 2 .. 2024/07/31 1,090
1609601 남편이 이상해요. 약간 무섭기까지... 28 Fgk 2024/07/31 31,940
1609600 지인중에 무진장 아프다고 늘 그러시는 분이 12 지인 2024/07/31 4,839
1609599 신임총장 죽이기 들어갔네요. 12 ㅇㅇㅇ 2024/07/31 4,413
1609598 분식집 라볶이나 김치볶음밥 어떻게 할까요? 4 분식집 2024/07/31 2,147
1609597 재산세 오늘밤 11시까지 3 납부 2024/07/31 1,507
1609596 32평 거실에 창문형 에어컨 달았어요 6 ... 2024/07/31 2,982
1609595 인스타에 댓글이 막혔거나 글이 안올라간다면 ㅇㅇ 2024/07/31 579
1609594 어떤 게맛살이 맛있나요? 11 맛잘몰 2024/07/31 1,981
1609593 오늘 양궁 결승전까지 하나요? 1 ㅇㅇ 2024/07/31 2,278
1609592 코스트코 온라인몰이요 4 궁금 2024/07/31 2,533
1609591 주택 양도세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8 ㅇㅇ 2024/07/31 1,197
1609590 존 쿠삭의 영화 2012 보신 분들 13 .. 2024/07/31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