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옆 사무실과 면적문제로 소송해서

횡포 조회수 : 1,239
작성일 : 2024-07-31 16:07:14

사무실을 구입해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인테리어분들이 면적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옆 사무실 주인에게 얘기하자 빈정대며 조롱하는 말투로 대꾸해서 소송하게 됐는데

담을 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을 치게 되면 면적이 그리 큰 면적은 아니라 그동안 점유했던 기간동안과 앞으로 매달 돈으로 받는게 좋을것 같다고 제안하니 점유기간 돈은 줄수 없다고 잘라 말해 협의가 되지 않았고 

변호사는 판결대로 벽을 치는걸로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해 고민하다 공사 날짜가 촉박하지만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점유기간은 제가 사무실 구입한 날짜부터로 치니 3년정도여서 그리 많은 비용이 아니었지만 200

정도라 100만 받고 앞으로 매월 주시는게 어떻냐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는데 딱 잘라 공사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어르신이 계시는곳이고 위 아래 소음과 공사후 들어갈 비용들을 생각하니 그래도 공사를 

안하는게 주변에 피해를 덜 끼치는거라고 생각해 다시 의견을 물었는데도 당당하게 공사진행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에 공사알림을 붙여놔 자세히 보니 소송으로 공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다는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 공지를 해 놓은걸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현재 공사로 먼지는 말할것도 없는데 아침 일찍 전화해서 천정 보강 작업을 왜 안해 놨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공사는 그쪽에서 하는거고 알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건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하고 아무런 먼지 방지 처리도 하지 않고 벽을 깨고 있다고 해 먼지 막는것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직원들은 먼지로 복도가 뿌옇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너무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비닐로 막는다고 막았지만 비닐이 계속 펄럭이고 여기저기 틈은 많고 복도는 완전 시야를 

가려 부옇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무가내로 소리지르고 복도에 잠깐 내놓은걸로 구청이고 경찰이고 신고해 대고

그분들이 너무 자주 이러니 무고죄로 어떻게 해야 할것 같다는 말도 한적이 있었는데

벽을 치면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하는 저사람들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IP : 112.222.xxx.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4.7.31 4:12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님이 남의 땅 침범한거죠?

  • 2. ...
    '24.7.31 4:13 PM (175.223.xxx.221)

    변호사도 이상하네
    점유기간동안 비용을 달라고 소송했어야죠...

  • 3. ,,
    '24.7.31 4:20 PM (161.142.xxx.80)

    저라도 앞으로 돈주는 것보단 공사를 선택했을것 같아요.
    공사분진은 건물 관리실에 말씀하셔야겠죠

  • 4. 어떤
    '24.7.31 4:25 PM (203.81.xxx.3)

    사무실이길래요
    사무실 얻은 사람은 그칸만 보고 얻었을텐데
    사용면적이 다르다는건 또 뭔가요

    판결받은대로 하는게 맞는거죠

  • 5. 제가
    '24.7.31 4:50 PM (112.222.xxx.5)

    저희 면적으로 그 쪽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 이번에 판결로 원래 면적으로 담을 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을 치는쪽은 그분들인데 우리 피해가 말할수가 없네요.
    분진 가림막 처리 전혀 안하고 우리에게 천정 보강작업도 안해 놨다 큰소리 치고...

  • 6.
    '24.7.31 5:07 PM (1.225.xxx.193)

    그 칸 주인이 공사하겠죠.
    당연한 건데 열 받았나 봅니다.
    공사가 얼른 마무리 되어야 겠어요

    크게 한 칸으로 쓰던 곳을 두 사람에게
    팔았는데 똑같은 면적으로 칸을 나누어야 하는데
    한 쪽이 넓게 측정됐는데 세입자만 들락거리니 주인은 전혀 모르더군요.
    제가 양쪽 칸을 각각 임대하며 알아냈구요.
    측정할 때 꼭 주인이 입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822 식약처 직원은 무슨일 하나요? 3 2024/08/22 1,015
1621821 죗값을 한번도... 1 .. 2024/08/22 924
1621820 처서매직 맞는듯요 7 매쉬 2024/08/22 3,892
1621819 지금 인천공항 7 2024/08/22 3,281
1621818 코로나에 두통증상도 있나요? 4 .. 2024/08/22 1,048
1621817 '민희진오른팔' 어도어부대표, 주식30억원어치 받기로 했다&qu.. 10 2024/08/22 3,798
1621816 지인이 곧 있으면 결혼하는데 23 ........ 2024/08/22 5,251
1621815 요양보호사취직해서 천만원모았어요~ 54 dddc 2024/08/22 14,961
1621814 추후로는 윤돼지로 인해서 다시는 보수가 영원히 집권하지 말도록하.. 9 2024/08/22 1,423
1621813 감자새우 크로켓 1 요리만 2024/08/22 822
1621812 단어 알려주세요. 8 .. 2024/08/22 611
1621811 약간 시원해졌나요? 7 ㅇㅇ 2024/08/22 1,656
1621810 술 자주 마시던 지인들 다 당뇨 왔어요 24 고구마 2024/08/22 10,543
1621809 가수 이범학 19 궁금쓰 2024/08/22 9,671
1621808 국민권익위라고 쓰고 건희똥꼬위라고 읽어야 할 듯요 1 하이에나 2024/08/22 433
1621807 저는 서울성모병원만 가면 맘이 편해져요 13 익게 2024/08/22 3,831
1621806 코로나 몇번 걸리셨나요? 14 . 2024/08/22 2,283
1621805 저는 누가바 친구에요. 39 ..... 2024/08/22 6,237
1621804 식사후 몇시간있다 운동가능할까요 5 밥먹고 2024/08/22 1,293
1621803 '의대생 살인' 어머니 "아들, 공포 휩싸여있었다&qu.. 52 ... 2024/08/22 19,211
1621802 말랐는데 근력운동하면 좀 건강해보일까요? 3 .. 2024/08/22 1,431
1621801 정소민 얼굴크기 12 .... 2024/08/22 6,669
1621800 강아지 구충제 어떤거 먹이시나요? 4 .. 2024/08/22 579
1621799 간호로 학종채운 고3 갑자기 간호싫다면 8 계속 2024/08/22 2,084
1621798 구민체육센터.장기결석 시 타인이 대리수강 5 구미 2024/08/22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