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옆 사무실과 면적문제로 소송해서

횡포 조회수 : 1,328
작성일 : 2024-07-31 16:07:14

사무실을 구입해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인테리어분들이 면적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옆 사무실 주인에게 얘기하자 빈정대며 조롱하는 말투로 대꾸해서 소송하게 됐는데

담을 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을 치게 되면 면적이 그리 큰 면적은 아니라 그동안 점유했던 기간동안과 앞으로 매달 돈으로 받는게 좋을것 같다고 제안하니 점유기간 돈은 줄수 없다고 잘라 말해 협의가 되지 않았고 

변호사는 판결대로 벽을 치는걸로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해 고민하다 공사 날짜가 촉박하지만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점유기간은 제가 사무실 구입한 날짜부터로 치니 3년정도여서 그리 많은 비용이 아니었지만 200

정도라 100만 받고 앞으로 매월 주시는게 어떻냐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는데 딱 잘라 공사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어르신이 계시는곳이고 위 아래 소음과 공사후 들어갈 비용들을 생각하니 그래도 공사를 

안하는게 주변에 피해를 덜 끼치는거라고 생각해 다시 의견을 물었는데도 당당하게 공사진행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에 공사알림을 붙여놔 자세히 보니 소송으로 공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다는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 공지를 해 놓은걸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현재 공사로 먼지는 말할것도 없는데 아침 일찍 전화해서 천정 보강 작업을 왜 안해 놨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공사는 그쪽에서 하는거고 알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건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하고 아무런 먼지 방지 처리도 하지 않고 벽을 깨고 있다고 해 먼지 막는것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직원들은 먼지로 복도가 뿌옇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너무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비닐로 막는다고 막았지만 비닐이 계속 펄럭이고 여기저기 틈은 많고 복도는 완전 시야를 

가려 부옇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무가내로 소리지르고 복도에 잠깐 내놓은걸로 구청이고 경찰이고 신고해 대고

그분들이 너무 자주 이러니 무고죄로 어떻게 해야 할것 같다는 말도 한적이 있었는데

벽을 치면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하는 저사람들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IP : 112.222.xxx.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4.7.31 4:12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님이 남의 땅 침범한거죠?

  • 2. ...
    '24.7.31 4:13 PM (175.223.xxx.221)

    변호사도 이상하네
    점유기간동안 비용을 달라고 소송했어야죠...

  • 3. ,,
    '24.7.31 4:20 PM (161.142.xxx.80)

    저라도 앞으로 돈주는 것보단 공사를 선택했을것 같아요.
    공사분진은 건물 관리실에 말씀하셔야겠죠

  • 4. 어떤
    '24.7.31 4:25 PM (203.81.xxx.3)

    사무실이길래요
    사무실 얻은 사람은 그칸만 보고 얻었을텐데
    사용면적이 다르다는건 또 뭔가요

    판결받은대로 하는게 맞는거죠

  • 5. 제가
    '24.7.31 4:50 PM (112.222.xxx.5)

    저희 면적으로 그 쪽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 이번에 판결로 원래 면적으로 담을 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을 치는쪽은 그분들인데 우리 피해가 말할수가 없네요.
    분진 가림막 처리 전혀 안하고 우리에게 천정 보강작업도 안해 놨다 큰소리 치고...

  • 6.
    '24.7.31 5:07 PM (1.225.xxx.193)

    그 칸 주인이 공사하겠죠.
    당연한 건데 열 받았나 봅니다.
    공사가 얼른 마무리 되어야 겠어요

    크게 한 칸으로 쓰던 곳을 두 사람에게
    팔았는데 똑같은 면적으로 칸을 나누어야 하는데
    한 쪽이 넓게 측정됐는데 세입자만 들락거리니 주인은 전혀 모르더군요.
    제가 양쪽 칸을 각각 임대하며 알아냈구요.
    측정할 때 꼭 주인이 입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9490 무매법이라고 2 ㅇㅈㅎ 2024/07/31 865
1609489 잡채와 어울리는 반찬 뭐가 있을까요? 18 ufg 2024/07/31 3,221
1609488 옆 사무실과 면적문제로 소송해서 5 횡포 2024/07/31 1,328
1609487 1인칭 가난 3 오늘아침겸공.. 2024/07/31 2,450
1609486 맨소래담 암 생각없이 쓰다가 16 어머 2024/07/31 4,911
1609485 성인 자녀가 큰 수술한다면 수술비 내주시나요? 89 직장인 2024/07/31 7,549
1609484 트럼프 조카 "우리 삼촌, 핵폭탄급으로 미쳐” 8 ㅇㅇ 2024/07/31 2,870
1609483 자식- 중경외시이상+성격+사회성+정신육체건강 17 주변보면 2024/07/31 3,692
1609482 서울 평일 낮인데 요즘 왜이리 막혀요 9 2024/07/31 2,591
1609481 삭센다 주사해보신분들요 8 모지 2024/07/31 2,149
1609480 오늘 재산세 마감일입니다 7 ... 2024/07/31 1,047
1609479 화성에 만두맛집 10 pp 2024/07/31 1,892
1609478 복숭아는 아껴 먹을수가 없네요 14 2024/07/31 4,899
1609477 제육볶음 칭찬 2 주부20년 2024/07/31 2,011
1609476 잠시 나갔다 타죽고 말라죽는줄 알았네요.. 7 덥다 더워 2024/07/31 3,956
1609475 국힘내 윤석열 지지율이 10프로대래요ㅋㅋ 16 2024/07/31 3,116
1609474 좋아하던 배우들이 전부 40대,50대가 되고있네요. 11 드라마시청 2024/07/31 3,227
1609473 스벅 매장서 마시다가 테이크아웃되나요? 4 궁금 2024/07/31 3,174
1609472 1981년 4월 24일 대전역에서 1 .. 2024/07/31 1,553
1609471 한예슬도 이더위에 밥 할까요? 17 ... 2024/07/31 5,344
1609470 1년된 보리차,옥수수차..먹어도 될까요 2 잘될 2024/07/31 835
1609469 혹시 겔랑 빠뤼르골드 파운데이션 쓰셨던분 계신가요? 3 ... 2024/07/31 1,106
1609468 퍼실 실내건조 세제 퍼실 2024/07/31 672
1609467 xx마렵다는 표현 너무 보기 싫으네요 ㅠㅠㅠ 28 ........ 2024/07/31 4,275
1609466 여기 박해일 좀 보세요 10 여러분 2024/07/31 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