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옆 사무실과 면적문제로 소송해서

횡포 조회수 : 1,328
작성일 : 2024-07-31 16:07:14

사무실을 구입해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인테리어분들이 면적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옆 사무실 주인에게 얘기하자 빈정대며 조롱하는 말투로 대꾸해서 소송하게 됐는데

담을 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을 치게 되면 면적이 그리 큰 면적은 아니라 그동안 점유했던 기간동안과 앞으로 매달 돈으로 받는게 좋을것 같다고 제안하니 점유기간 돈은 줄수 없다고 잘라 말해 협의가 되지 않았고 

변호사는 판결대로 벽을 치는걸로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해 고민하다 공사 날짜가 촉박하지만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점유기간은 제가 사무실 구입한 날짜부터로 치니 3년정도여서 그리 많은 비용이 아니었지만 200

정도라 100만 받고 앞으로 매월 주시는게 어떻냐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는데 딱 잘라 공사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어르신이 계시는곳이고 위 아래 소음과 공사후 들어갈 비용들을 생각하니 그래도 공사를 

안하는게 주변에 피해를 덜 끼치는거라고 생각해 다시 의견을 물었는데도 당당하게 공사진행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에 공사알림을 붙여놔 자세히 보니 소송으로 공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다는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 공지를 해 놓은걸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현재 공사로 먼지는 말할것도 없는데 아침 일찍 전화해서 천정 보강 작업을 왜 안해 놨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공사는 그쪽에서 하는거고 알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건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하고 아무런 먼지 방지 처리도 하지 않고 벽을 깨고 있다고 해 먼지 막는것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직원들은 먼지로 복도가 뿌옇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너무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비닐로 막는다고 막았지만 비닐이 계속 펄럭이고 여기저기 틈은 많고 복도는 완전 시야를 

가려 부옇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무가내로 소리지르고 복도에 잠깐 내놓은걸로 구청이고 경찰이고 신고해 대고

그분들이 너무 자주 이러니 무고죄로 어떻게 해야 할것 같다는 말도 한적이 있었는데

벽을 치면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하는 저사람들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IP : 112.222.xxx.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4.7.31 4:12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님이 남의 땅 침범한거죠?

  • 2. ...
    '24.7.31 4:13 PM (175.223.xxx.221)

    변호사도 이상하네
    점유기간동안 비용을 달라고 소송했어야죠...

  • 3. ,,
    '24.7.31 4:20 PM (161.142.xxx.80)

    저라도 앞으로 돈주는 것보단 공사를 선택했을것 같아요.
    공사분진은 건물 관리실에 말씀하셔야겠죠

  • 4. 어떤
    '24.7.31 4:25 PM (203.81.xxx.3)

    사무실이길래요
    사무실 얻은 사람은 그칸만 보고 얻었을텐데
    사용면적이 다르다는건 또 뭔가요

    판결받은대로 하는게 맞는거죠

  • 5. 제가
    '24.7.31 4:50 PM (112.222.xxx.5)

    저희 면적으로 그 쪽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 이번에 판결로 원래 면적으로 담을 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을 치는쪽은 그분들인데 우리 피해가 말할수가 없네요.
    분진 가림막 처리 전혀 안하고 우리에게 천정 보강작업도 안해 놨다 큰소리 치고...

  • 6.
    '24.7.31 5:07 PM (1.225.xxx.193)

    그 칸 주인이 공사하겠죠.
    당연한 건데 열 받았나 봅니다.
    공사가 얼른 마무리 되어야 겠어요

    크게 한 칸으로 쓰던 곳을 두 사람에게
    팔았는데 똑같은 면적으로 칸을 나누어야 하는데
    한 쪽이 넓게 측정됐는데 세입자만 들락거리니 주인은 전혀 모르더군요.
    제가 양쪽 칸을 각각 임대하며 알아냈구요.
    측정할 때 꼭 주인이 입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9626 여행 호구? 된 경험 24 000 2024/07/31 5,836
1609625 무중력의자 시원하네요 6 ㄱㄴ 2024/07/31 1,640
1609624 잉꼬부부의 잉꼬가 일본말이죠? 9 ..... 2024/07/31 3,443
1609623 집보러와서 트집만 잡고 가는 사람 9 에혀 2024/07/31 2,883
1609622 이번 주말 강원도 미어터질까요? 8 휴가 2024/07/31 2,409
1609621 저녁 메뉴 골라주세요 5 ... 2024/07/31 1,501
1609620 소식하는 사람 반찬 어찌 하나요 6 바비요 2024/07/31 2,418
1609619 군 수료식 날 일정 여쭈어요. 14 꼬미 2024/07/31 1,119
1609618 스벅은 어떻게 입점하나요? 1 ... 2024/07/31 1,677
1609617 비만인 체취 2 …… 2024/07/31 1,990
1609616 연세드신 분들 가벼운 조리도구 어떤것 사용하시나요 ........ 2024/07/31 384
1609615 이달 전기요금 550kW네요... 8 에궁 2024/07/31 3,949
1609614 김문수 현직이 뭔줄 아세요? 20 ... 2024/07/31 5,614
1609613 담주에 일주일 치앙마이 가족 여행 가요! 17 야호 2024/07/31 2,811
1609612 당대표 선출 마무리 언제인가요? 1 민주당 2024/07/31 477
1609611 집 리모델링 공사하고 싶은데요 7 ... 2024/07/31 1,926
1609610 까페인데 넘 넘 추워요ㅠ 11 어데로 2024/07/31 3,116
1609609 지금 대구 날씨 어때요? 4 대구날씨 2024/07/31 1,599
1609608 50대부부 트레킹 휴가지 추천부탁드립니다 18 2024/07/31 2,483
1609607 동네에 지적장애아가 있어요 19 가족 2024/07/31 6,952
1609606 에어컨 바람에 손목 발목이 시려요. 2 늙었네 2024/07/31 1,210
1609605 무매법이라고 2 ㅇㅈㅎ 2024/07/31 865
1609604 잡채와 어울리는 반찬 뭐가 있을까요? 18 ufg 2024/07/31 3,221
1609603 옆 사무실과 면적문제로 소송해서 5 횡포 2024/07/31 1,328
1609602 1인칭 가난 3 오늘아침겸공.. 2024/07/31 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