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가 안되서 82에 여쭤보네요.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 동의없이 담보대출이 되나요?
아파트지분담보 대출이라 하던데,
이경우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아파트가 차압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내가 빌렸을경우 남편지분까지 문제가 되는건지..
제가 이해가 안되서 82에 여쭤보네요.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 동의없이 담보대출이 되나요?
아파트지분담보 대출이라 하던데,
이경우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아파트가 차압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내가 빌렸을경우 남편지분까지 문제가 되는건지..
이런 경우, 아내분것만 차압이 들어오죠. 하지만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남편이 모를 수가 없겠죠.
은행에서 대출 내줄때 공동명의자에게 확인 전화 오거나 같이 은행 방문하라고 하고 두사
람 수입이나 재산 상황 서류에 적어요
1.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 동의없이 담보대출이 되나요?
-> 네
2. 이경우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아파트가 차압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채권자(은행)이 대출받은 사람의 지분에 대해 경매신청해요.
가령, 부부가 1/2씩 공동명의인데, 아내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은행은 아내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죠.
3. 아내가 빌렸을경우 남편지분까지 문제가 되는건지..
-> 남편 지분은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공동명의자 중 1명(아내)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1명(남편)이 낙찰받지 않으면,
낙찰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경매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게 있어요. 이건 별도로 공부해보시길~
124.111..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 동의없이 담보대출이 되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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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부분은 법규정상 채권자가 공동명의자의 지분만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채권자(은행)에 따라서는, 은행 자체적으로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요구할수도 있어요.
이런건 법규정과 무관하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거죠.
규정상으로는 다른 공동명의자 동의가 필요없지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동의를 요구할수도 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