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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오피스텔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있어요

ㅇㅇ 조회수 : 3,011
작성일 : 2024-07-24 03:19:21

올해 1월에 오피스텔을 팔았는데

모바일 지로 어플을 보니

재산세 고지서가 있네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야겠지요?

IP : 125.130.xxx.146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mo
    '24.7.24 3:59 AM (125.181.xxx.168)

    6월1일 기준으로 이전은 전주인
    이후는 새주인 내야합니다.

  • 2. ㅇㅇ
    '24.7.24 5:34 AM (125.130.xxx.146) - 삭제된댓글

    아 그런 거군요
    괜히 전화거느라 힘 쓸 뻔 했군요.
    감사합니다 ^^

  • 3. ㅇㅇ
    '24.7.24 5:47 AM (125.130.xxx.146)

    제가 재산세를 안 내는 게 맞는 거죠?
    세무서에 말하고 안내야겠죠?
    말 안하고 안내도 될까요?

  • 4. .....
    '24.7.24 5:47 A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그래서 6.2에 매매계약하기도 한다고

  • 5. ....
    '24.7.24 5:55 AM (24.66.xxx.35)

    원글이 내는게 맞아요.
    6월 기준은 매매일 기준입니다.
    세금부과 되는 월이 기준이 아니라..
    1월에 파셨으니 6월 이전이잖아요.
    그러니 원글이 내야죠.

  • 6. 과세기준일
    '24.7.24 5:59 AM (211.243.xxx.85) - 삭제된댓글

    6월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님이 재산세 내야해요.

    더 궁금하시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 7. 1월
    '24.7.24 6:22 AM (67.160.xxx.104)

    1월에 매도했으면 6월1일 기준으로 매수자가 주인인데 왜 원글님이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검색해보면 6/1 날짜에 주인인 사람이 내는 걸로 나오는데요.
    https://www.goodbizrealty.com/post/매도-매수한부동산재산세는누가...

  • 8. ㅅㅅ
    '24.7.24 6:30 AM (218.234.xxx.212)

    처음 몇개 댓글들 뭔소리하는건지...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6월2일 매도 했으면 7월에 부과되더라도 매도자가 냅니다. 6월1일 매도 했으면 매수자가 내고요. 원글은 1월에 매도 했고 6월1일 기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세무소에 묻지 마시고 구청에 문의하세요.

  • 9. 영통
    '24.7.24 7:00 AM (106.101.xxx.199) - 삭제된댓글

    재산세 안 내려고 6월 1일 이전에 집 팔고 싶어하는데..
    새 집주인이 내야 합납니다.
    님이 아님..

  • 10. 영통
    '24.7.24 7:02 AM (106.101.xxx.199)

    헉.
    이건 기본 상식인데

    82쿡이 회원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에
    위에 잘못 알고 있는 댓글들
    너무 놀랐어요

    재산세 안 내려고 6월 1일 이전에 집 팔고 싶어하는데..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새 집주인이 내야죠

  • 11. ....
    '24.7.24 7:07 AM (114.204.xxx.203)

    헛소리
    기준일 전에 팔면 매수자가 내죠
    잔금등기 처리 기준이고요

  • 12. 당연히
    '24.7.24 7:22 AM (211.192.xxx.155)

    원글님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치셨으면 현재 소유주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해야 합니다.

  • 13. 왜저래
    '24.7.24 7:39 A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제발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하나도 아니고 왜 여럿이 나서서..

  • 14. 세무서마구청도
    '24.7.24 8:20 AM (172.226.xxx.47)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많아요
    종부세도 엉터리로 부과되는 경우 많아요

  • 15. ...
    '24.7.24 9:06 AM (211.46.xxx.53)

    매매일 기준인가요? 잔금기준인가요? 잔금이 받아야 매매가 된거죠??

  • 16.
    '24.7.24 9:16 AM (59.7.xxx.22)

    잔금일 과 등기일 중에
    빠른날이 소유권 이전일이에요
    5월말까지 잔금 완납하셨으면
    원글님이 재산세 내는거 아닙니다

    그래도 지자체에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세요
    재산세는 지방세 입니다
    세무서 아니고요

  • 17. 전화
    '24.7.24 10:11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잔금일 기준이니 확인하시고 5월31일까지 잔금 받으신거면
    세무과에 전화해서 취소해달라하세요

  • 18. 오류
    '24.7.24 11:35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실수가 많아요.
    전 작년에 종소세가 각각 다른 금액으로 2개가 나와서 전화했더니
    그냥 내 것만 내고 다른 건 무시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 19. 오류
    '24.7.24 11:38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실수가 많아요.
    전 작년에 종소세가 각각 다른 금액으로 2개나 목록에 떠서 전화했더니
    맞는 거 하나만 납부하고 다른 건 무시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 20. ㅇㅇ
    '24.7.24 1:04 PM (116.121.xxx.129)

    모바일 지로에
    서울시(지방세)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오피스텔 지역 구청에 전화했더니
    발급된 고지서가 없대요
    다른 지역 것일 거라고..

    다른 상가의 재산세 고지서였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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