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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치원 아빠가 데리러오면 절대 보내지 마래요

유치원 조회수 : 32,629
작성일 : 2024-07-22 08:02:46

유치원 교사인데요

학부모인 엄마아빠가 재판이혼 진행중인가봐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빠다 데리러오면 절대 보내지마래요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아빠인걸 아는데 안보내도 되는지요

6살 남아라서 상황을 다 아는거 같은데 난감하네요

원장님도 현재 엄마가 양육하고 있으니 아빠한테 인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ㅠ

그러다가 아빠가 행패부리면 어떡하나 출근했는데 걱정돼요 ㅠㅠ

IP : 1.250.xxx.112
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2 8:05 AM (58.29.xxx.1)

    아버님. 저희는 주양육자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어요 ㅠㅠ
    경찰 데리고 오셔서 경찰이 데리고 가도 된다고 하면 아이 보내드릴께요. 이렇게 난처하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2. ^^
    '24.7.22 8:07 AM (211.54.xxx.141)

    어떡해요 당분간 신경써야겠어요^^

    코로나이후로 출입ᆢ자유롭지않을텐데
    하원때도 잘 봐야할것 같은데요

  • 3. 원글은누구
    '24.7.22 8:11 AM (172.224.xxx.31) - 삭제된댓글

    유치원 교사랬다가 ‘제가 아빠인걸 아는데 ’ 이건 본인이 아빠라는 건지......

  • 4. 원글
    '24.7.22 8:12 AM (1.250.xxx.112)

    아빠가 우락부락해서 무섭게 생기셔서 주말내내 걱정되더라구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양육자에게만 인계하는게 정답 맞는건가요?
    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어디에
    물어야할까요? ㅜ

  • 5.
    '24.7.22 8:13 AM (106.101.xxx.80)

    유치원 교사랬다가 ‘제가 아빠인걸 아는데 ’ 이건 본인이 아빠라는 건지.

    원글님이
    그아이 아빠가 누군지 안단말이죠..

  • 6. 윗님
    '24.7.22 8:13 AM (172.226.xxx.42) - 삭제된댓글

    아빠가 데리러 오면 원글님이 그 분이 아빠인걸 제가 아는데

    그 말이잖아요

  • 7. 원글
    '24.7.22 8:15 AM (1.250.xxx.112)

    수정 “제가 아빠인걸 아는데” -> 수정 —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아빠인걸 아는데”

  • 8. 근데
    '24.7.22 8:16 AM (106.101.xxx.80)

    그엄마도 무슨 법적효력있는 서류를 보여준것도 아니잖아요.
    그런거 하나 받아두셔야하지 않나요?
    그엄마가 지금까진 주양육자였지만
    재판결과가 나온것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둘다 법적양육잔데 유치원에서 무슨 권한이 있나요?

  • 9. 문해력
    '24.7.22 8:19 AM (83.85.xxx.42)

    그냥 읽어도 제가 아빠인걸 아는데가 그분이 빠진 문장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원장 말대로 하세요.

  • 10. ...
    '24.7.22 8:25 AM (221.158.xxx.119)

    그 엄마한테 서류를 받아놓으세요
    학기초에 내는 하원시 보호자 쓰는 서류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엄마만 써서 달라고 하세요.

  • 11. 절대
    '24.7.22 8:27 AM (174.16.xxx.231) - 삭제된댓글

    아빠한테는 아이를 보낼수가없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 엄마한테 법적 서류 가져오라고 카피해서 유치원에 보관해야한다고하세요.
    법적 분쟁생기면..
    혹시나 그 아빠가 경찰을 부르거나 혹은 유치원 선생님께 위해를 가하면 경찰에 신고할 근거라도 있어야죠.

  • 12. ...
    '24.7.22 8:29 AM (211.42.xxx.213)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아직 재판중이면 주양육자, 부양육자라는 그런 개념이 없지
    않나요? 엄마가 주로 키워도 아빠가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유치원에서
    아이를 인계 못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빠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을 정도라면
    엄마에게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당분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말라고
    하거나 아빠가 오면 아이를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얘기는 최소한 해야죠.
    물론 아빠에게 엄마입장을 전하긴 해야겠지만요.
    만에 하나 아빠는 난동부려 아이 데려가고, 엄마는 주지 말랬는데 왜 아이를
    줬냐고 난동부리면 대략 난감이죠. 유치원교사가 뭔 죄가 있나요?ㅠㅠ
    아침에라도 원장에게 얘기하세요.
    엄마에게도 다짐 받고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네요.
    해야죠.

  • 13. 그리고
    '24.7.22 8:32 AM (106.101.xxx.80)

    원장말? 믿지마세요.
    일생기면 내가 언제그런말했냐 입닦으면 그만입니다.

  • 14. ..........
    '24.7.22 8:33 AM (117.111.xxx.185)

    이혼 사유가 엄마일수도 있고 아직 재판 결과도 안나와서 아빠 열받을수 있어요. 원장한테 미루세요.

  • 15. 이혼중이면
    '24.7.22 8:34 AM (118.235.xxx.2)

    주양육자가 있나요?

  • 16. 그냥
    '24.7.22 8:34 AM (70.106.xxx.95)

    원장한테 미루세요 222
    막말로 님은 걍 관두면 그만인데 원장이 책임져야죠

  • 17. oooo
    '24.7.22 8:35 AM (116.33.xxx.168) - 삭제된댓글

    경찰, 재판, 서류 이런단어 절대 입밖에 꺼내지 마세요
    감정싸움이 심한 상황일텐데 화를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원장말 듣는 수 밖에 없고
    처신에 대한 근거를 교육청? 여가부? 관련기관에
    문의해 서류 받아 놓아야죠

  • 18. ..
    '24.7.22 8:36 AM (211.235.xxx.120)

    그런일로 신경 쓰이게 할려면 그냥 애를 데리고 가라고 하세요ㆍ

  • 19. 원장에게
    '24.7.22 8:37 AM (175.195.xxx.240)

    아이 아빠가 데릴러오면
    원장님이 해결해주세요. 라고 미루시고~~
    원장 부재중이라면
    ㅡ엄마가 본인에게만 아이 인계하라고 했으니, 두분이 통화해서 아빠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아이 인계하겠다.
    하면서 통화연결해주세요.
    녹음도 하시고~~

  • 20. ..
    '24.7.22 10:26 AM (211.234.xxx.156)

    에고 고생 많으시네요 선생님ㅠㅠ

  • 21. ㅇㅇ
    '24.7.22 10:29 AM (58.186.xxx.220)

    엄마는 무슨권한으로 애 주지 말라고 하나요?
    아빠도 친권자예요

  • 22. 경험자
    '24.7.22 10:39 AM (211.234.xxx.117) - 삭제된댓글

    저도 재판중이라 유치원에 그 부탁 한적 있는데요
    저는 법적으로 제가 주 양육자고
    아빠가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경찰 부르셔도 되고
    저에게 즉각 연락 달라고 하셨고
    같은 이름의 다른 아이와 착오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치만..... 아이아빠는 한 번도 아이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사실...... 임시양육자가 엄마면 법적으로도 못데려가고 아빠도 인지하고 있을거니 편히 생각 하셔요

  • 23. 경험자
    '24.7.22 10:41 AM (211.234.xxx.117)

    이혼 재판중 자녀가 있으면
    임시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있습니다
    임시양육자지만 재판부에서 정한 양육자이기 때문에
    말 없이 데려가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24. dd
    '24.7.22 11:09 AM (1.233.xxx.156)

    이혼 재판 중이고, 아이 엄마가 아이 유치원에 등하원시키고 있으면
    아이 엄마가 현재 양육자이지요.
    아침에 유치원 보낸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가서 엄마한테 안보내면 아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혼 재판 중이면 유치원으로 아이 찾아갈 게 아니라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면접 교섭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남의 가정 일에 끼고 싶지 않아도 유치원 교사면 그 정도 판단력은 있어야 하시는 아닌가요?

  • 25. 경험자
    '24.7.22 11:52 AM (211.234.xxx.117)

    잘 모르면 겁날 수 있지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 26. 교육청에 문의
    '24.7.22 12:06 PM (223.38.xxx.62)

    교육청에 문의 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생각보다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어요
    이혼 과정 중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학수속 밟고
    이 사실을 안 배우자가 선생님을 법적 조치를 하기도 해요

    교육청 상담 후 관례를 따르세요
    귀가 동의서는 따로 없나요?

    너무 걱정마시고 절차대로 따르시고
    무엇보다 그 과정 중에 가장 무섭고 혼란스러울 아이를
    유치원에서라도 잘 돌봐 주셔요

  • 27. ㅇㅇ
    '24.7.22 12:17 PM (121.137.xxx.107)

    글쓰신 선생님 맘 알겠구만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애아빠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예요. 윗 분 말씀처럼 어머니가 본인 외 금지해서 통화 연결하고 인계할 수 있다고, 직접 전화연결 해서 확답듣고 인계하는걸로 하세요. 그래야 불똥이 부부들 사이에서만 튈 수 있도록.
    아니면 애아빠 오면 아이 원장님한테 대신 맡기시고, 원장님 모셔온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시던지요.

  • 28. 왜죠
    '24.7.22 1:08 PM (58.224.xxx.94)

    잘 모를수도 있지 왜 원글님한테 뭐라고 하나요

  • 29. ...
    '24.7.22 1:39 PM (106.101.xxx.199)

    잘 모를수도 있지
    뭘 나무라는지... 본인 얘긴가?

  • 30. 월급 받으려면
    '24.7.22 1:55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원장님 말을 들어야지 어쩌겠어요?

  • 31. 왜?
    '24.7.22 2:41 PM (211.62.xxx.13)

    본인은 상관인 원장님 말을 따르면 되고요 문제 생기면 원장님이 책임지면됩니다 왜 고민하죠?

  • 32. 33333
    '24.7.22 2:46 PM (203.142.xxx.241)

    그러게요. 아직 재판중이면 주양육자, 부양육자라는 그런 개념이 없지
    않나요? 엄마가 주로 키워도 아빠가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유치원에서
    아이를 인계 못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빠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을 정도라면
    엄마에게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당분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말라고
    하거나 아빠가 오면 아이를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얘기는 최소한 해야죠.
    물론 아빠에게 엄마입장을 전하긴 해야겠지만요.
    만에 하나 아빠는 난동부려 아이 데려가고, 엄마는 주지 말랬는데 왜 아이를
    줬냐고 난동부리면 대략 난감이죠. 유치원교사가 뭔 죄가 있나요?ㅠㅠ
    아침에라도 원장에게 얘기하세요.
    엄마에게도 다짐 받고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네요.
    해야죠.22222222222222

    아직 재판중이면 양육권 결정 안났을거고 아빠도 데리고 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원장이 그렇게 말했음 원장님 불러주세요. 아빠가 오면..

  • 33. dd
    '24.7.22 3:19 PM (1.233.xxx.156)

    진짜 모르면 댓글 달지 마세요.
    재판 기간 중에 임시 양육자를 재판부가 지정한다고요.
    현재 임시 양육자는 아이 엄마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양육권 결정이 안되어 있으니 아빠도 권리가 있다는 둥, 잘 모를 수도 있지라는 둥..
    정말 왜 그러세요.. 기껏 댓글에 다 설명되어 있구만.. 댓글 다 무시하고....
    아이 엄마가 아빠한테 절대 보내지 말라고 얘기했고, 원장선생님도 아이 아빠한테 인계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말 대로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요..
    아이 아빠가 와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르던지, 원장 선생님 부르던지 하면 되지...
    아이 아빠 와서 행패 부린다고 아이 보내버리면, 그 아이는 순식간에 엄마 떨어져서 어떻게 되겠으며, 아이 아빠가 아이 숨겨놓고 안보여주면 경찰 데리고 가도 소용 없어요.
    경찰이 아이 인도하라고 권고는 해주지만 체포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어요.
    안보여주면 아이 못봅니다. 그러면 아이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되찾아오냐고요..
    재판 중에 아이 아빠가 아이 데리고 가서 재판 출석 안해버리고 연락 끊고 잠적해버리면,
    그 상태로 재판 중단되고, 아이 엄마는 아이를 영영 못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본인 일이 아니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아이 엄마 말대로, 원장 선생님 말대로 하면 되는 걸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것도 못하겠으면서 유치원 선생님을 왜 하려고 합니까?
    유치원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이래 가지고, 아동학대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신고해주겠냐고요..
    그 아이를 보호나 해주겠어요?

  • 34. ㅇㅇㅇ
    '24.7.22 3:45 PM (180.70.xxx.131)

    윗님이 참 잘 쓰셨네요.

  • 35. 프린
    '24.7.22 4:10 PM (183.100.xxx.75)

    임시양육자를 지정한거면 그걸 증명한 서류를 받으세요
    서류를 주지않는다면 그것을 유치원 선생이 무슨 수로 확정을 할까요
    서류 확인이 되면 법이 그렇다고 설명하고 아이는 보내시면 안되죠
    확인시켜주지 않음 똑같은 부몬데 유치원선생이 무슨 수로 막겠어요

  • 36. ...
    '24.7.22 5:15 PM (211.42.xxx.213)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죠.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교사가 무슨 힘이 있나요?
    서류까지 있는데 교사가 이런 글을 쓰고 있진 않겠죠?

  • 37. 이혼진행중
    '24.7.22 5:27 PM (211.205.xxx.145)

    임시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데려갈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원글님 엄마가 절대 아빠한테 인계하지 말라고 까지 했는데도 아빠한테 인계하면 잘못하면 공범으로 고소당할 수도.

    원장님께 미루고 원장님 없으면 엄마 통화하시고 그래도 아빠가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최대한 말리셔야합니다.
    경찰 부르던지요.
    원글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원글님이 아이 보호의무도 있다는 책임감도 가지세요.아이 상처받지 않게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 38. ㅇㅇ
    '24.7.22 5:30 PM (222.100.xxx.51)

    미국에서 아이 어린이집 보냈는데
    거기는 이혼 상황이 많으니까 이런 거에 민감해요.
    픽업 가능한 사람 리스트 다 내고,
    등원 전에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냐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그 외 사람에게는 아이 절대 안줘요.

    그 아이가 임시양육자 지정 증명서류 있으면 그거 보내달라고 하세요.
    근거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죠

  • 39. 본인도
    '24.7.22 5:36 PM (211.205.xxx.145)

    어른으로 아이 보호자중 한사람이에요.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요.
    본인 안위만 생각하지 말고 힘드시더라도 어른으로서 아이 보호자중 일인으로서 아이 심리적 육체적 안전을 책임지세요.
    그런일들이 유치원 교사의 책임이고 의무에요.종이접기나 율동가르치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강단있게 행동하세요 본인이 유치원교사로서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아이 보호하시며 자부심 긍지를 높이세요.
    유치원에 있는한 님이 주보호자고 다른 주보호자에게 아이 인계하는게 원글님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남편분 오시면 이혼 소송중이신거 안다.죄송하지만 임시양 육자 지정서 보여주시라.어머님께도 말씀드렸다.
    어머니도 아이찾으러 올때 임시 양육자 지정서 보여주시라 하세요.둘에게 똑같이.항상 지참하시라고 하세요.

    원글님이 다른 주 양육자에게 인계하기전까지 아이 보호자을 잊지 마세요.이건 자랑스러운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 40. 아이고
    '24.7.22 6:21 PM (121.140.xxx.44) - 삭제된댓글

    중간에서 힘드시겠어요

  • 41. 마음대로 안돼요
    '24.7.22 6:37 PM (219.255.xxx.39) - 삭제된댓글

    주양육자에게 확인하고 인계합니다.
    할머니,이모,고모가 전화받고 왔다고 해서 아,네하고 손건네주지않아요.

    이혼소송이니아니니 말안해도
    별도 지정없으면 절대안되는 소리예요

  • 42. err
    '24.7.22 7:32 PM (221.163.xxx.47)

    위의 dd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이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신다고 해도 아이를 마음대로 내어주시면 안되는 입장이에요. 원장님, 아이 어머니 부르시고 안되면 경찰 부르셔야 해요.

  • 43.
    '24.7.22 10:08 PM (99.239.xxx.134) - 삭제된댓글

    유치원 교사가 이런거 학교에서 안배우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고 있어서 내가 다 당황스럽네요
    양육권자 아닌 사람이 아동 면접하다가 한시간 늦게 와도 경찰에 유괴로 신고하는 거에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불화가 심하고 어떤 폭력적 상황이 우려되는 거고요
    물론 다그런건 아니지만 그간의 수많은 유괴,살인,납치 케이스를 배경으로
    이런 법이 생긴 거죠
    갑자기 누굴 괴롭히려고 그런게 아니구요.

    이번에 알았으니 잘 알아두세요

  • 44. ...
    '24.7.22 10:29 PM (221.138.xxx.139) - 삭제된댓글

    제목에 까지...
    보내지 말래요 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안쓰고 표준어로 글 쓸거면 표준어로.

  • 45. ...
    '24.7.22 10:32 PM (221.138.xxx.139)

    당연히 주양육자에게만 인도해야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제목에 까지...
    보내지 말래요 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안쓰고 표준어로 글 쓸거면 표준어로.

  • 46. 햇살
    '24.7.22 11:25 PM (180.65.xxx.166)

    판단력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유치원선생님이든 대학교수든 접해보지 않은 상황이면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 판단력 어쩌고 쓴 그대는 얼마나 사리분별이
    완볃하시길래!!
    어린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들 응원은 못할 망정..
    선생님 좋은 댓글들 많네요 기운내세요!

  • 47. 이혼을
    '24.7.23 7:26 AM (203.128.xxx.7)

    하든말든 주변에 난처하게 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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