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청약당첨후 성년자녀 세대원 분리는 언제가능한가요

부동산 조회수 : 1,863
작성일 : 2024-07-17 08:42:13

청약기회를 보느라 성년된 아이들을 계속 등본에 올려두었어요.

 

최근 청약 당첨되었는데

이젠 아이들도 집장만을 서둘러야할테니

세대분리를 시키는게 맞는거죠?

물론 아직 함께 살고있습니다.

당첨후 계약서 쓰고나면 분리가능한가요?

아니면 입주때까지 계속 함께 사는것으로 돼있어야 하나요?

 

IP : 116.89.xxx.1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4.7.17 9:02 AM (211.186.xxx.173)

    한 집에 살고 있으면 세대분리 안됩니다.
    법적으로 만 30세 이상, 부모와 다른 주소의 거주지에 살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 2. 잘알
    '24.7.17 9:09 AM (122.42.xxx.82)

    청약점수 부양자녀5점?인가 점수획득한거니
    분양센터에 잘알아보세요
    부자격자로 박탈당할수도

  • 3. 원글
    '24.7.17 9:13 AM (116.89.xxx.136)

    dd님 물론지금은 안되는데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여쭤본거랍니다.^^;
    당첨이후 입주때까지는 안되는건지 아니면 계약만되면 가능한 건지..해서요

    잘알님
    성년자녀도 미혼이고 출입국문제만 없으면 가능하고요.. 서류제출했어요

  • 4. ..
    '24.7.17 9:35 AM (59.8.xxx.197)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해도 30살이상이나 결혼해야 무주택기간 인정된다하는거 같아요.
    저희 아들은 직장다니는데 30살 넘으면 세대분리할려고 합니다.

  • 5.
    '24.7.17 10:04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청약통장은 있나요? 요즘은 세대분리 안해도 청약통장 만들수 있는데요.

  • 6. 정부가
    '24.7.17 12:20 PM (211.234.xxx.38)

    속셈은 다 세대분리 해야만 집 살수 있다고 해서
    다 세대분리로 나가살게 만들어서
    집 수요 폭발 하게 유도
    심지어는 부모하고 같이살다가 내 집 팔면
    1세대 2주택 세금 폭탄 ㅠ
    결국 부모도 모시지말고
    자식들도 다 나가살라는 소리
    집 수요 만들자는 속사정 ㅎ
    독립 청년에게 주거비 돈도 대주고
    다 수요 만들고 있음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920 초등 친구 생일 선물 5 추천 부탁 2024/07/19 1,007
1595919 캐시비 교통카드도 전국 되나요? 1 어렵다 2024/07/19 884
1595918 최고의 요식업계 드라마 다시 시작했네요 (더베어) 82 2024/07/19 1,627
1595917 산부인과 용종 바로 떼기 많이들 하시죠? 4 .. 2024/07/19 2,424
1595916 전현희 얼굴부상에 유상범 "그때 다친 거 아니라고 해.. 8 이건무슨사주.. 2024/07/19 4,097
1595915 양재 코스트코 주말 이용시간 선택해주세요 3 8282 2024/07/19 1,674
1595914 랄랄 유투버요 13 현소 2024/07/19 5,975
1595913 생귤시루 맛있네요 8 .. 2024/07/19 2,474
1595912 아이 거짓말-고등첫째 신경쓴다고 중등둘째 알아서 하겠거니 했더니.. 11 dd 2024/07/19 1,666
1595911 혹시 넷플로 굿파트너 보신분 4 자막 2024/07/19 3,032
1595910 김밥에 5 nora 2024/07/19 1,917
1595909 지하철 자리 뻔뻔하게 앉네요 6 .. 2024/07/19 3,335
1595908 고등학생 커피 허용 하시나요? 33 아메리카노 2024/07/19 3,916
1595907 임성근이요, 멧돼지랑 똑같이 2 ㅇㅇ 2024/07/19 1,590
1595906 제로 맥주를 사면 뭐하나... 7 애주가 2024/07/19 2,096
1595905 디즈니 추천작 10 ㅇㅇ 2024/07/19 1,741
1595904 법사위 보는데, 박정훈 대령님 너무.. 13 ㅡㅡ 2024/07/19 3,813
1595903 나경원 화이팅~ 11 2024/07/19 3,176
1595902 푸바오 보러간 뿌빠tv팀 3 dd 2024/07/19 1,941
1595901 체코 원전보도 1면에 안 썼다고 광분한 대통령 3 사기꾼잡범정.. 2024/07/19 1,835
1595900 이런경우 조의를 어떻게 표하세요~? 5 딸기줌마 2024/07/19 1,177
1595899 차안에서 급할때 어른용 소변통 있을까요? 12 어떡해 2024/07/19 3,680
1595898 난이도 최하인 곳부터 2 처음여행 2024/07/19 963
1595897 임성근, 청문회 중 현직검사와 문자로 '법 문제 논의 5 청문회 2024/07/19 1,307
1595896 원래 상위권은 1문제 차이로 등급 갈리는거죠? 14 dd 2024/07/19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