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이사 에정 조회수 : 1,567
작성일 : 2024-07-16 21:08:39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 살다가 내일모레 이사인데 주인이 돈의 일부를 대출 못 받았다며 일부를 나중에 줄 수 있다고 말하네요. 이틀전에 이런 통보를 받으니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때 어찌 해야할지요? 

IP : 175.214.xxx.15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해
    '24.7.16 9:09 PM (122.42.xxx.82)

    임차권등기 한다고 해야죠

  • 2. 원글
    '24.7.16 9:12 PM (175.214.xxx.153)

    임차권등기 검색해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사인데 넘 난감하네요

  • 3. 123123
    '24.7.16 9:21 PM (116.32.xxx.226)

    새집으로 이사가는 건 문제가 없나요?
    잔금 못 내 계약 파기되는 경우는 진짜 일 복잡해져요
    집주인 진짜 기가 막히네요
    임차권 등기도 당장 되는게 아니니 그 전에 주소 이전하면 안됩니다

  • 4. ....
    '24.7.16 9:31 PM (172.226.xxx.44)

    그 주인 어이없네요..
    돈을 못 돌려줄거 같으면 훨씬 전에 연락을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차권등기 일단 하시고 절대 주소이전하면 안되세요..가족 중 한 명이라도 남겨놓고 이전하셔야 하구요..짐도 뭐라도 하나 남겨놓아야 해요..키도 절대 주지 마시구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5. 경험자
    '24.7.16 9:31 PM (220.72.xxx.54)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악질이네요. 이틀전에 말하다니… 절대 짐빼시면 안되고 세무사 내일 찾아가서 임차권 등기 바로 하셔요. 등기나오기 일주일 정도 걸려요. 등기되기 전에 짐빼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 6. 경험자
    '24.7.16 9:32 PM (220.72.xxx.54) - 삭제된댓글

    세무사가 아니라 법무사네요. 흥분해서…

  • 7. 바람소리2
    '24.7.16 9:44 PM (114.204.xxx.203)

    이사ㅡ안하는게 좋지만 ....
    일부라도 짐 남기고 비번 알려주지 마세요

  • 8. ....
    '24.7.16 10:1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미쳤네요
    새로 들어가는 집 잔금은 어쩌라고....

  • 9. 반드시
    '24.7.16 10:35 PM (180.71.xxx.37)

    임차권 등기하시고
    절대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안돼요ㅠㅠ
    복잡해지겠네요.

  • 10. 짐도
    '24.7.16 10:37 PM (180.71.xxx.37)

    다 빼시면 안됩니다.
    비번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요

  • 11. 비번 사수하시고
    '24.7.17 7:20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짐도 몇개 두시고 임차권등기 바로 신청하세요
    주인 이상하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805 왜 그럴까요? 2 2024/08/30 431
1615804 탑배우 반포 펜트하우스 180억 매입 41 ㅇㅇ 2024/08/30 14,926
1615803 만가닥 버섯 2 ,, 2024/08/30 775
1615802 양재 코스트코 근처 점심 먹을곳 있을까요? 12 ........ 2024/08/30 1,110
1615801 홈플서 꽃게 괜찮네요 11 꽃게 2024/08/30 2,031
1615800 마트에서 파는 샴푸 중.. 7 ㄱㄷ 2024/08/30 2,116
1615799 일본은 우리 땅이 얼마나 부러울지? 22 ******.. 2024/08/30 3,058
1615798 건강한 시어머니와… 5 2024/08/30 3,200
1615797 더치트라는곳 결제히는데 유료가입됐다고 뜨는데요 5 더치트 2024/08/30 746
1615796 가자 가자 밥 하러 가자~~ 11 ..... 2024/08/30 2,586
1615795 인터넷 헬로비젼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3 혹시 2024/08/30 477
1615794 신혼집 매매와 전세 의견차 18 의견차 2024/08/30 2,397
1615793 진학사 질문합니다. 예예 2024/08/30 385
1615792 바세린을 초소형으로 휴대하는 방법이 있나요? 16 yum 2024/08/30 4,401
1615791 반짝거리는 진분홍 예쁜 가방 이름을 찾습니다. 3 예쁜 가방 2024/08/30 1,156
1615790 부모님 기일 어떻게 보내시나요 3 궁금이 2024/08/30 2,433
1615789 자식 문제로 힘드신 분들께 추천 영상 (크리스천용) 3 엄마 2024/08/30 1,420
1615788 수지침은 불법인가요? 4 배우고싶어요.. 2024/08/30 965
1615787 버스 정류장에서 .. 2024/08/30 418
1615786 빅마마LA갈비 어떤가요? 4 홈쇼핑 2024/08/30 1,624
1615785 전세 갱신 청구권은 안 없어지나요? 6 ㅇㅇ 2024/08/30 1,505
1615784 2차 병원 돌팔이들 많고 쓸데 없는 비싼 검사 유도하고 13 짜증 2024/08/30 2,054
1615783 "김 여사도 '2천 명'은 완강했다" 통화 내.. 18 mbc 2024/08/30 3,127
1615782 2차병원 의뢰서 있어야 상급병원 가능 19 ... 2024/08/30 2,344
1615781 2차병원 의뢰서 없이 3차병원 가면 100% 본인부담이래요 108 ... 2024/08/30 1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