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 살다가 내일모레 이사인데 주인이 돈의 일부를 대출 못 받았다며 일부를 나중에 줄 수 있다고 말하네요. 이틀전에 이런 통보를 받으니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때 어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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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이사 에정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24-07-16 21:08:39
IP : 175.214.xxx.15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강해
'24.7.16 9:09 PM (122.42.xxx.82)임차권등기 한다고 해야죠
2. 원글
'24.7.16 9:12 PM (175.214.xxx.153)임차권등기 검색해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사인데 넘 난감하네요
3. 123123
'24.7.16 9:21 PM (116.32.xxx.226)새집으로 이사가는 건 문제가 없나요?
잔금 못 내 계약 파기되는 경우는 진짜 일 복잡해져요
집주인 진짜 기가 막히네요
임차권 등기도 당장 되는게 아니니 그 전에 주소 이전하면 안됩니다4. ....
'24.7.16 9:31 PM (172.226.xxx.44)그 주인 어이없네요..
돈을 못 돌려줄거 같으면 훨씬 전에 연락을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차권등기 일단 하시고 절대 주소이전하면 안되세요..가족 중 한 명이라도 남겨놓고 이전하셔야 하구요..짐도 뭐라도 하나 남겨놓아야 해요..키도 절대 주지 마시구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5. 경험자
'24.7.16 9:31 PM (220.72.xxx.54) - 삭제된댓글집주인이 악질이네요. 이틀전에 말하다니… 절대 짐빼시면 안되고 세무사 내일 찾아가서 임차권 등기 바로 하셔요. 등기나오기 일주일 정도 걸려요. 등기되기 전에 짐빼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6. 경험자
'24.7.16 9:32 PM (220.72.xxx.54) - 삭제된댓글세무사가 아니라 법무사네요. 흥분해서…
7. 바람소리2
'24.7.16 9:44 PM (114.204.xxx.203)이사ㅡ안하는게 좋지만 ....
일부라도 짐 남기고 비번 알려주지 마세요8. ....
'24.7.16 10:1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미쳤네요
새로 들어가는 집 잔금은 어쩌라고....9. 반드시
'24.7.16 10:35 PM (180.71.xxx.37)임차권 등기하시고
절대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안돼요ㅠㅠ
복잡해지겠네요.10. 짐도
'24.7.16 10:37 PM (180.71.xxx.37)다 빼시면 안됩니다.
비번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요11. 비번 사수하시고
'24.7.17 7:20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짐도 몇개 두시고 임차권등기 바로 신청하세요
주인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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