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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모시고 사는 형제에게 보냈을 경우 증여세 붙나요?

질문 조회수 : 3,748
작성일 : 2024-07-16 15:28:42

해외에 살고있는데

 

시아버님은 교통사고 이후 거동이 불편하시고

어머님은 초기 치매세요.

 

결혼 안한 남편의 남동생이 같이 살면서 생활했는데

동생이 실직을 하고 어려워졌어요.

 

원래 1년에 천만원정도 아버님 통장으로 한꺼번에 보내드렸는데,

아버님이 이지가 어두워지셔서 이돈을 제대로 사용못하는거 같아요.

 

동생은 나름 최선을 다해 부모님 모시고있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월 100만원정도 돈을 보내고 싶은데

어디서 얼핏 들으니 그렇게 하면 증여세를 물수있다고도 하고

 

명세에 정확히 부모님 생활비로 쓰면 괜찮다고도 하고 인터넷으로 쳐봐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 분야 잘 알고계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153.242.xxx.13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디어
    '24.7.16 3:34 PM (1.236.xxx.71)

    남편분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매월 일정액을 넣고 체크카드를 시동생분께 드리면 어떨까요?

  • 2. 바람소리2
    '24.7.16 3:34 PM (114.204.xxx.203)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고 다 쓰면 괜찮아요

  • 3. 아버님
    '24.7.16 3:41 PM (153.242.xxx.130)

    어머님이 이지가 어두워지셔서 돈을 안주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직접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기로 했는데 세금이 걸리네요. 저희는 한국 계좌가 없어요. 세무사랑 상담하는것이 나을까요?

  • 4. ㅁㄴㅇ
    '24.7.16 4:19 PM (125.181.xxx.168)

    남편 체크카드 하나만들어 동생보내세요. 그러면 100한도내서 쓰겠죠.

  • 5. ...
    '24.7.16 6:35 PM (58.29.xxx.196)

    국세청에서 한가하게 전국민 계좌 매일 들여다보진 않아요.
    사망하면 고인의 금융계좌 10년치 텁니다.
    즉 님남편이 생활비 계속 주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 돈 안보내고 그렇게 10년동안 남편분이 쭉 산다면 그거 잡지도 않아요.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 부담이라 혹시 걸리면 남동생이 곤란해지는거죠. 증여자는 상관없구요.
    (형제간 증여는 실제로 거의 안일어난다고 국세청도 알고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더더욱 형제간 증여 현실성 없음. 어떤 미친인간이 지동생한테 월100씩 줍니까. 부모님 생활비니까 보내는거지. 남동생이 백수라고 월 100씩 계속 줬다간 마누라한테 이혼당하죠)
    젤 좋은건 남편이름의 통장개설 후 체크카드 만들어서 그걸 시동생이 사용하는거라 하지만 한국에 없는 사람이 한국에서 체크카드를 어케 쓰나요. 즉 남편분 계좌 털면 소명하라고 할꺼고. 남편분이 계속 살아있는한 이럴일은 안일어날꺼라는 거고.

  • 6. 인절미
    '24.7.17 7:48 AM (118.235.xxx.207)

    예전에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던 내역이 있고, 치매 병력으로 병원 내역 등 있으면 월 백만원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라 세무조사에서 소명이 가능할 금액으로 보입니다. 매달 돈 부치실 때 “아버지 생활비 분담“등으로 적요에 확실하게 내용 기재해서 보내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 7. 인절미
    '24.7.17 7:51 AM (118.235.xxx.207)

    부모 자식 간 돈 거래에 비해 형제와의 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서도 증여로 보는 경향이 약합니다. 형제끼리 이유 없이 큰 돈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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