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일하면 그런걸로 아는데
알바 면접 본 회사가
세무사한테까지 알아봤다며
지급할 의무없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사업규모랑 상관없구만
그렇게 따지면 최저시급도 안됨 ㅋㅋㅋ
주15시간 일하면 그런걸로 아는데
알바 면접 본 회사가
세무사한테까지 알아봤다며
지급할 의무없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사업규모랑 상관없구만
그렇게 따지면 최저시급도 안됨 ㅋㅋㅋ
무식한 경영자네요
어디다 뭘 알아본겨
본인들 권리 다들 얼마나 빠삭한데 누굴 속이려고..
2인 쓰는 곳인데 주휴수당 퇴직금 다 받아요
여기 글 썼는데
주휴 안주는 게 당연한 곳이 너무 많아요.
진짜
세상에 이 더위에 에어컨도 안틀었는지
사무실 안이 넘 덥고
뜨거운 커피를 주네요;; 하하하
차라리 주휴수당 줄 형편이 안되니까 시급정도로 만족할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동의하면 계약해야지 웃기네요.
세무사가 아니라 노무사랑 통화를 해야하지 않나요.
02-2110-6350 으로 전화하면 중기청 세무사/노무사 모두 통화됩니다.
면접 때 마음 상하면
오래 근무 못해요.. 뽑아준다해도 거절하세요.
5인미만은 해당 안되는걸로 이는데
제가 잘못 아는걸까요
5인 미만도 주휴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줘야 해요.
주휴수당은 줘야되고
연차를 안줘도 되는거 같은데요
5인 미만은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딩
같은 거 지급 의무 없는거에요
편의점도 주는거 아닌가요?
각종 수당 ,4대 보험, 퇴직금은 노무사와 상담해야지 왜 세무사 핑계를?
그 사장님 그렇게 사업하시다가는 곧 노동청 단골손님 되시겠어요.
각종 수당 ,4대 보험, 퇴직금은 노무사와 상담해야지 왜 세무사 핑계를?
그 사장님 그렇게 사업하시다가는 곧 노동청 단골손님 되시겠어요.
수당은 노무사와 상담해야지 왜 세무사 핑계를?
그 사장님 그렇게 사업하시다가는 곧 노동청 단골손님 되시겠어요.
1인이상 사업장 이상,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주휴일'을 줘야해요
이말인즉슨 즉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애기예요.
5인미안도 야근수당 줍니다
1.5배가 아니고1배일뿐
저희회사는 쪼개서 14시간으로 뽑던대요 그리고 알바도 3개월지나면 정규빅으로 해줘야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