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하 창업자금증여는 비과세,
100억까지는 증여세 10%라는데
결국 상속때는 창업자금증여 금액도 합산해서
상속세 부과한다는 거겠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11&cntntsId=238921#
5억이하 창업자금증여는 비과세,
100억까지는 증여세 10%라는데
결국 상속때는 창업자금증여 금액도 합산해서
상속세 부과한다는 거겠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11&cntntsId=238921#
당연히 상속시에 정산하는데, 창업자금 미리 증여해서 자녀가 잘 불리면 부모가 불려서 주는 것보다 상속가액이 많이 줄어들겠죠. 상속가액이 증여액으로 동결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
상속세 재원에도 포함되니 사업이 잘 되면
잇점이 있긴하겠네요.
100억 대여금으로 주고 매달 이자 받는 돈
현금카드 만들어서 자녀가 쓰게 하는 것 중
뭐가 더 이로울 지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네요.
10년 동안 폐업하면 안 되고
재고 자산같은 건 못사고 그래요
사업잘 보증금 같은 걸로 쓰면 된다고 하긴 했어요
제한이 많고 부모의 취득가액이 자식에게 이연되어 증여자산 단기에 양도하면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