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종부세와 피부양자자격박탈중 어느게 나을까요?

,, 조회수 : 1,836
작성일 : 2024-07-14 08:00:19

 

현재 짓고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남편과 반반 공동명의입니다

완공되면 시세가 35억정도 예상된다면

전업주부인 저는 피부양자 박탈되는거 맞는건가요?

(좀전에 글에 시세 30억 공동명의시 피부양자 박탈이라는 글을 봤어요)

 

그럼 평형신청후 추가분담금을 낼텐데

그 추가분담금을 남편명의로 다 내고 즉, 지분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지금은 반반 공동명의지만

남편명의로 추가분담금을 다 내면 남편 지분이 더 올라갈것 같아요

 

그럼 남편한테 종부세가 나오는건지...

제 피부양자 자격박탈로 건보료 내는게 나은지

지분변경으로 남편이 종부세를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P : 58.148.xxx.21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뭔가
    '24.7.14 8:25 AM (61.84.xxx.145)

    잘못 아시는 듯요.
    고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갖고있다고 피부양자 박탈되는게 아닙니다.
    전업주부가 예금이자나 주식배당금 등으로 많은 소득이 생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겁니다. 님은 천만원을 넘기면 안되겠네요.
    님이 아무 소득이 없으시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 2.
    '24.7.14 8:26 AM (151.177.xxx.53)

    피부양자 박탈이 차라리 낫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3. 공동명의가
    '24.7.14 8:27 AM (61.84.xxx.145)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4. ㅅㅅ
    '24.7.14 8:35 AM (218.234.xxx.212)

    첫댓글 오류.. 재산과표가 9억 초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9억 이하인 경우만 소득을 따짐

    재산요건
    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5.
    '24.7.14 8:41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탈락이 낫죠
    명의 중요합니다.
    상속시에서 남편분 먼저 돌아가시면 반이라도 내 명의인게 낫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혼자 남으면 정서적으로도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 자녀분 상속에도 유리

    원글님 먼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재산못지키고 다 남 좋은일

  • 6. ...
    '24.7.14 8:41 AM (180.70.xxx.231)

    전업주부가 고가 부동산(재산과표 9억이상)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예금 소득 없어도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 7. 윗님
    '24.7.14 8:41 AM (61.84.xxx.145)

    그렇군요
    착각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더더욱 공동명의 하시는게 좋겠네요
    지분이 절반이 되고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적고 공시지가의 60프로만 재산과표가 된다니 9억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금융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8.
    '24.7.14 8:44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탈락이 낫죠
    명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시에서 남편분 먼저 돌아가시면 반이라도 내 명의인게 낫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혼자 남으면 정서적으로도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 자녀분 상속에도 유리

    원글님 먼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혼자남으면 재산못지키고 다 남 좋은일 시킵니다
    원글님 먼저 사망시 자녀들은 남편분 명의니 집을 상속받지 못하고요 그이후는 알수가 없습니다

  • 9.
    '24.7.14 8:58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그리고 공동명의든 아니든 남편분 은퇴하시면 원글님 가정이 내는 건보료는 비슷할거고 매년 오를겁니다
    거의 매년 건보료 부양기준이 엄격해지고 요금은 오르고 있죠
    한국 고령화는 아직 일본의 20년전 수준입니다
    현재는 재산을 무배당주(엔비디아-무배당은 아니나 거의 안줌/테슬라/버크셔 이런종목)로만 들고 있으면 건보료 안내지만 어짜피 곧 내게될겁니다
    몇년 건보료 아끼겠다고 단독명의 하지 마세요

  • 10. ㅡㅡ
    '24.7.14 9:14 AM (1.222.xxx.88)

    나이 들수록 본인 명의 재산이 중요한데 그걸 왜 포기하나요..
    헐. 남편 앗싸 좋아할듯

  • 11. ..
    '24.7.14 9:46 AM (58.148.xxx.217)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 12. 바람소리2
    '24.7.14 9:46 AM (114.204.xxx.203)

    건보료 내고 재산 지키세요
    남편이 먼저 가면 그땐 세금 많이나와요

  • 13. 사킁
    '24.7.14 9:56 AM (122.42.xxx.82)

    세금이야 정권따라 변동있지만 ㅡ건보
    명의는 영원하니깐 전 공동

  • 14. ㅇㅂㅇ
    '24.7.14 10:39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건보료도 적지않을걸요
    건보료 모의계산 해보시고
    종부세는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보고 비교해보세요

    이걸 다른 누군가에게 해주세요 하지마시고요

    내 돈을 지키려면 그정도 노력은 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8042 주택 사시는 분들 올여름 어떠신가요? 14 .. 2024/08/19 3,305
1598041 백화점에 지하주차 요원들 13 456 2024/08/19 4,307
1598040 윤정권 지지하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21 질문 2024/08/19 1,598
1598039 현악기 많이 어렵죠? 23 ㅇㅇ 2024/08/19 2,007
1598038 요즘은 정말 쉬는 노인들보다 쉬는 젊은애들이 더 많네요 22 r 2024/08/19 5,035
1598037 감자볶고 버섯볶고 뻗음 요. 5 2024/08/19 1,468
1598036 목걸이 팔때 4 목걸이 2024/08/19 1,602
1598035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 파셨나요? 7 dd 2024/08/19 2,281
1598034 어머님이 병원에갔다오셨는데 10 50디ㅢ 2024/08/19 3,091
1598033 60대 암환자 영양제 어떤것들 먹어야할까요? 8 ㅁㅁ 2024/08/19 2,111
1598032 중딩학원 시간이 7 중딩 2024/08/19 1,184
1598031 더러운 전세집 청소업체 쓰면 괜찮아지나요? 8 힘내여 2024/08/19 2,539
1598030 제가 이시간에 항상 집을 나서거든요 7 2024/08/19 2,846
1598029 40대 연애고민좀 들어주세요 언니들 14 40대 2024/08/19 4,474
1598028 엉덩이뿐 아니라 가슴도 네모네지네요? @.@ 2 저요저요 2024/08/19 2,150
1598027 쥴리했다는 그때, 봤던 친구 있다니까 데려와라 이거야 2 명신이친구 2024/08/19 2,345
1598026 밤 먹으면 살찐다해서 매일먹고있어요 왜안찌죠? 30 돌겄슈 2024/08/19 3,402
1598025 유효기간 5월 6일 까지 소고기 먹어도 되? 5 구입한 후 .. 2024/08/19 1,187
1598024 20년넘게 냉담후 성당을 다시 다니려고 하는데요.. 10 가을기도 2024/08/19 1,856
1598023 갑자기 생긴 변비 고민입니다 14 ㅇㅁㅇ 2024/08/19 2,341
1598022 문재인 때, 분개해서 검찰 게시판에 글 올렸다던 검사들....... 6 무더위 2024/08/19 1,841
1598021 아이는 새롭게 행복을 주는 존재에요 28 2024/08/19 3,232
1598020 더위가 길어지면 너무 지치지 않나요? 12 더위가 2024/08/19 2,024
1598019 종아리마사지기 사용해보신분 계세요? 8 코난 2024/08/19 1,280
1598018 에어컨 2024/08/19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