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관리 다 아내가 하는 가정에서
돈 이체는 어떻게하나요
남편말로는 천단위이체는 국세청에 보고된다고하고
유튜브보면 그런거 안들여다본다고도 하고
부부간에도 증여세 있다고하고
천단위 아래로 이체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부간에 증여신고도 하는건가요
돈관리 다 아내가 하는 가정에서
돈 이체는 어떻게하나요
남편말로는 천단위이체는 국세청에 보고된다고하고
유튜브보면 그런거 안들여다본다고도 하고
부부간에도 증여세 있다고하고
천단위 아래로 이체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부간에 증여신고도 하는건가요
부부간 6억가지가 비과세금액인데요 천만원으로 한달내내 서로 주고 받을것도 아니고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몰라도 국세청이 개인 거래를 실시간 들여다보는것은 아닙니다.
부부간 6억가지가 비과세금액인데요 천만원으로 한달내내 서로 주고 받을것도 아니고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국세청이 출동하지만 평소 개인 거래를 실시간 들여다보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만원 단위의 금융거래는 은행에서 신고대상이긴하다고 하네요
그건 현금 인출시 이야기 아닌가요?
1000만원 이상 신고는 거래는 현금거래입니다
현금을 계좌에 입금 혹은 현금은 계좌에서 출금입니다
국세청도 아니고 FIU인데 몇건가지고 들여다볼일 없어요
계좌간 이체는 고액이라도 보고조차 안되고요
생활비를 매달 500씩 이체를 했는데 부인이 200쓰고 300 저축해서 10년 동안 4억을 모았다고 하면 이 4억을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6억까지는 부부지간 증여세는 없어요. 근데 받아서 저축한 금액이 10년에 6억이 넘으면 6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나오죠.
천 이상이고 이하고간에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갈 일 생기면
10년전것까지 다 드려다봅니다
천 이상이고 이하고간에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갈 일 생기면
10년전것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부부간엔 천단위는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