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펌

정청래입니다 조회수 : 811
작성일 : 2024-07-11 11:36:16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위 국회법에서 보듯이 검사탄핵안은 이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30만명이 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계로, 검사탄핵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날짜를 잡기 어려워 잠시 보류했을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대로 감사탄핵 청문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법사위 현안이 많아서 바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니 반갑고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말로만 하지말고" 빨리 실행에 옮겨 즉각 신청하기 바랍니다. 헌재에서 판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하지 말고 국회법대로 응해주기 바랍니다.
 
귀찮은 일을 국민의힘에서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빨리 헌재판정을 받아보고 국민의힘 갈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고 멈추지 않고 종착역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아시겠습니까?
IP : 211.106.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7.11 11:36 AM (211.106.xxx.172)

    https://www.ddanzi.com/814538526

  • 2. 응원합니다
    '24.7.11 11:39 AM (211.234.xxx.216)

    속히 진행시켜주세요
    당대포 의원님

  • 3. ..
    '24.7.11 11:47 AM (39.7.xxx.187)

    검찰조직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합니다.

  • 4. 그러취
    '24.7.11 11:53 AM (115.164.xxx.218)

    국회법대로 가즈아!

  • 5. ....
    '24.7.11 1:01 PM (112.154.xxx.81)

    정청래는 보물이다 진짜...ㅋ

  • 6. ..
    '24.7.11 2:14 PM (1.233.xxx.223)

    그러니 열심히 해서 국민들 지지 받아서
    다수당 되었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1931 이거 칭찬 맞겠죠?ㅜㅡㅜㅋㅋㅋㅋㅋㅋ 4 ioi 2024/08/19 2,087
1611930 응급실 마비에 코로나19 확산까지, 정부 대응 안이하다 5 ... 2024/08/19 2,291
1611929 노통서거후에도 윤석열은 노정연 수사했다 24 매불쇼 2024/08/19 2,597
1611928 재택근무 중인데요 6 날씨 2024/08/19 1,506
1611927 와..지금 기온.. 11 2024/08/19 5,287
1611926 피프티 피프티 2기 새 멤버 프로필 3 ㅇㅇㅇ 2024/08/19 1,977
1611925 김민희를 보며 드는 생각 7 ㅡㅡ 2024/08/19 5,213
1611924 자식이 잘 안 풀리네요 21 ㄴㄴ 2024/08/19 23,097
1611923 과민성대장 자로우 시카로미세스?? 1 장편한세상.. 2024/08/19 936
1611922 뒤늦게 원더랜드를 봤네요 3 ... 2024/08/19 1,812
1611921 냉장고 샀어요 4 소비의 여왕.. 2024/08/19 2,103
1611920 운전면허 갱신시 며칠 운전 못하나요? 2 갱신 2024/08/19 1,340
1611919 8월은 적자다 생각하고 먹는 거, 건강에 쓰려구요. 3 ... 2024/08/19 1,682
1611918 에어컨 추가로 달기 1 2024/08/19 1,061
1611917 에어컨 설치..어떻게 할까요? 20 ㅇㅇ 2024/08/19 2,517
1611916 열무 구매 권유 글이 사라짐 8 엥? 2024/08/19 2,422
1611915 방광염엔 뭐가 좋은가요? 12 ㅇㅇ 2024/08/19 2,474
1611914 가슴 축소 수술 받으신 분 계세요? 17 괴로움 2024/08/19 3,023
1611913 정신과약 바꾸고 증상안좋아지신분이요 1 2024/08/19 826
1611912 3인가족 원형식탁은 100센치면 될까요? 7 어휴 2024/08/19 986
1611911 애 두명부터 다자녀 라고 수도요금 감면해 준다네요. 8 경기도모처 2024/08/19 2,759
1611910 무풍에어컨 2in1 240만. 가격 괜찮나요? 5 에어컨 2024/08/19 1,089
1611909 나이 많아지면 SF영화가 재미없어지나요? 20 나이 2024/08/19 1,790
1611908 셀프로 하는 염색약 어떤게 잘나오나요 14 분홍 2024/08/19 3,347
1611907 ‘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고의 없어” 혐의 부인…유족 “참담한.. 8 !!!!! 2024/08/19 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