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펌

정청래입니다 조회수 : 795
작성일 : 2024-07-11 11:36:16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위 국회법에서 보듯이 검사탄핵안은 이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30만명이 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계로, 검사탄핵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날짜를 잡기 어려워 잠시 보류했을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대로 감사탄핵 청문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법사위 현안이 많아서 바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니 반갑고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말로만 하지말고" 빨리 실행에 옮겨 즉각 신청하기 바랍니다. 헌재에서 판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하지 말고 국회법대로 응해주기 바랍니다.
 
귀찮은 일을 국민의힘에서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빨리 헌재판정을 받아보고 국민의힘 갈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고 멈추지 않고 종착역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아시겠습니까?
IP : 211.106.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7.11 11:36 AM (211.106.xxx.172)

    https://www.ddanzi.com/814538526

  • 2. 응원합니다
    '24.7.11 11:39 AM (211.234.xxx.216)

    속히 진행시켜주세요
    당대포 의원님

  • 3. ..
    '24.7.11 11:47 AM (39.7.xxx.187)

    검찰조직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합니다.

  • 4. 그러취
    '24.7.11 11:53 AM (115.164.xxx.218)

    국회법대로 가즈아!

  • 5. ....
    '24.7.11 1:01 PM (112.154.xxx.81)

    정청래는 보물이다 진짜...ㅋ

  • 6. ..
    '24.7.11 2:14 PM (1.233.xxx.223)

    그러니 열심히 해서 국민들 지지 받아서
    다수당 되었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3367 비행기에서 걸어 내려오는 트럼프 영상 4 트럼프 2024/07/14 3,909
1603366 삼미슈퍼스타즈 팬클럽-- 아래 보통의 삶 글을 보니 생각나서 6 보통 2024/07/14 1,245
1603365 추어탕 vs 어죽 보양으로 뭐가 좋을까요? 2 ㅇㅇ 2024/07/14 1,187
1603364 집에 와서 살림 간섭하는 엄마, 미치겠네요 25 000 2024/07/14 6,898
1603363 한동훈 댓글팀 수사는 언제해요? 3 .... 2024/07/14 639
1603362 맞벌이 3식구 사는데 감자 한박스 옥수수 열개 31 2024/07/14 5,259
1603361 트럼프는 운도 좋지만, 멘탈도 대단한사람인것 같아요 29 2024/07/14 6,212
1603360 초파리 트랩 3 .. 2024/07/14 1,149
1603359 창업자금 증여세 4 2024/07/14 918
1603358 ㄱ파트너 여주 쌍꺼풀 진하게 한건가요? 1 시크블랑 2024/07/14 1,517
1603357 이번 로또 당첨금 3억1435만원이네요 9 ㅇㅇ 2024/07/14 3,413
1603356 전 손톱이 조금만 길면 끝이 갈라지네요 5 ... 2024/07/14 1,766
1603355 제일 팔자좋은 여자 연예인 84 행복하장 2024/07/14 28,947
1603354 고3 엄마입니다.. 수시전형 상담은 학교가 젤 정확한가요? 17 4등급초 2024/07/14 3,192
1603353 100% 면바지 어떤가요? 4 ㅇㅇㅇ 2024/07/14 1,378
1603352 이상한 꿈 일요일 2024/07/14 623
1603351 광교랑 죽전 중에 어디가 나을까요? 28 ㅇㅇ 2024/07/14 3,615
1603350 성장호르몬 주사 주변에서 많이 맞히네요. 9 …… 2024/07/14 2,601
1603349 유튜브에선 지금 의대보내면.. 9 ........ 2024/07/14 3,014
1603348 보통의 삶을 무시하는 한국 사회 33 음.. 2024/07/14 5,816
1603347 오동통면이 10개 4천원대 무배 10 오동통면 2024/07/14 1,596
1603346 웃긴 댓글 봤는데 저만 웃길수도 취향맞으시면 14 ... 2024/07/14 3,297
1603345 크라운이 떨어졌는데 먹은 것 같대요 9 .. 2024/07/14 2,134
1603344 일기 쓰시나요? 4 좋아요 2024/07/14 848
1603343 형제간에 돈문제 11 아휴 2024/07/14 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