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펌

정청래입니다 조회수 : 754
작성일 : 2024-07-11 11:36:16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위 국회법에서 보듯이 검사탄핵안은 이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30만명이 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계로, 검사탄핵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날짜를 잡기 어려워 잠시 보류했을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대로 감사탄핵 청문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법사위 현안이 많아서 바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니 반갑고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말로만 하지말고" 빨리 실행에 옮겨 즉각 신청하기 바랍니다. 헌재에서 판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하지 말고 국회법대로 응해주기 바랍니다.
 
귀찮은 일을 국민의힘에서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빨리 헌재판정을 받아보고 국민의힘 갈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고 멈추지 않고 종착역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아시겠습니까?
IP : 211.106.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7.11 11:36 AM (211.106.xxx.172)

    https://www.ddanzi.com/814538526

  • 2. 응원합니다
    '24.7.11 11:39 AM (211.234.xxx.216)

    속히 진행시켜주세요
    당대포 의원님

  • 3. ..
    '24.7.11 11:47 AM (39.7.xxx.187)

    검찰조직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합니다.

  • 4. 그러취
    '24.7.11 11:53 AM (115.164.xxx.218)

    국회법대로 가즈아!

  • 5. ....
    '24.7.11 1:01 PM (112.154.xxx.81)

    정청래는 보물이다 진짜...ㅋ

  • 6. ..
    '24.7.11 2:14 PM (1.233.xxx.223)

    그러니 열심히 해서 국민들 지지 받아서
    다수당 되었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304 세면기 세수할때 바닥에 물 떨어지는것 14 이럴때는 2024/08/28 2,836
1624303 민희진 해임 결정하자 하이브 주가는 치솟았다 18 ..... 2024/08/28 2,909
1624302 [오늘 이 뉴스] "관저의 정자..희림이 설계했나?&q.. 8 ㅇㄹㅎ 2024/08/28 1,145
1624301 '한국 여자들, 왜 이렇게 많이 죽나' 봤더니 18 음.. 2024/08/28 5,345
1624300 킨토 텀블러 가짜가 많은가요? 3 ... 2024/08/28 1,079
1624299 로켓직구 중국도 믿을수있는곳일까요? 4 .. 2024/08/28 361
1624298 음식물 이송설비가 있는 아파트가 더 좋은가요? 13 이사고민 2024/08/28 1,367
1624297 카카오페이 주식 보유자? 6 .. 2024/08/28 1,314
1624296 새우장 레시피 나갑니다. 32 제철,,생새.. 2024/08/28 2,600
1624295 정부가 욱일기를 공식깃발로 인정 19 ..... 2024/08/28 2,976
1624294 홈플이나 이마트에서 꽃게 사 보신분 계신가요? 2 꽃게 2024/08/28 925
1624293 제주도 여행은 어떻게 짜야 하나요? 14 .. 2024/08/28 1,633
1624292 아파트내 싸움글을 읽다가 저는 싸우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있었.. 20 .... 2024/08/28 3,786
1624291 시고르자브종이라는 견종이 있는 줄 알았더니 18 강아지 2024/08/28 3,021
1624290 점점... '하차감' 장난 아니겠어요 11 .. 2024/08/28 5,549
1624289 자기 공약도 모르는 놈을 찍고 5 ㄱㄴㄷ 2024/08/28 645
1624288 경비아저씨가 제게 중국사람이냐고..... 17 ... 2024/08/28 4,067
1624287 코로나 걸리셨던분들 오십넘었으면 씨티찍어보세요 13 ㄱㄱㄱ 2024/08/28 3,727
1624286 전시회 추천해주세요 1 레드향 2024/08/28 510
1624285 8호선 지하철 노선이 3 2024/08/28 939
1624284 공원 벤치에 놓인 물건 왜 가져갈까요? 14 어이없음 2024/08/28 2,914
1624283 완경이면 호르몬 치료해야되나요? 11 이제 2024/08/28 2,232
1624282 2023년 윤, 간호법 거부권 행사…“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13 또 거부할래.. 2024/08/28 1,600
1624281 어떻게 방송에 나올 생각을 ;;;; 7 2024/08/28 4,792
1624280 6억으로 서울 역세권 화장실 두개짜리 20평대 아파트 살수있나요.. 13 화장실2개 .. 2024/08/28 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