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펌

정청래입니다 조회수 : 753
작성일 : 2024-07-11 11:36:16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위 국회법에서 보듯이 검사탄핵안은 이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30만명이 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계로, 검사탄핵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날짜를 잡기 어려워 잠시 보류했을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대로 감사탄핵 청문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법사위 현안이 많아서 바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니 반갑고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말로만 하지말고" 빨리 실행에 옮겨 즉각 신청하기 바랍니다. 헌재에서 판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하지 말고 국회법대로 응해주기 바랍니다.
 
귀찮은 일을 국민의힘에서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빨리 헌재판정을 받아보고 국민의힘 갈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고 멈추지 않고 종착역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아시겠습니까?
IP : 211.106.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7.11 11:36 AM (211.106.xxx.172)

    https://www.ddanzi.com/814538526

  • 2. 응원합니다
    '24.7.11 11:39 AM (211.234.xxx.216)

    속히 진행시켜주세요
    당대포 의원님

  • 3. ..
    '24.7.11 11:47 AM (39.7.xxx.187)

    검찰조직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합니다.

  • 4. 그러취
    '24.7.11 11:53 AM (115.164.xxx.218)

    국회법대로 가즈아!

  • 5. ....
    '24.7.11 1:01 PM (112.154.xxx.81)

    정청래는 보물이다 진짜...ㅋ

  • 6. ..
    '24.7.11 2:14 PM (1.233.xxx.223)

    그러니 열심히 해서 국민들 지지 받아서
    다수당 되었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577 대장내시경 해보신 분들 그 전날 카스테라 드셨나요? 7 2024/08/26 1,074
1623576 신부님은 매끼식사 해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21 성당 2024/08/26 4,024
1623575 편도선 제거 수술한 분 계신가요.  9 .. 2024/08/26 768
1623574 유명 스파게티집 25 스파게티 2024/08/26 4,454
1623573 염소탕 주문 도와주세요 밀키트 2024/08/26 387
1623572 자라구두 10 ㅣㄹㄹㅎ 2024/08/26 1,276
1623571 82 오면 불행할 거 알면서 24 2024/08/26 3,281
1623570 제육볶음 잘 못하시는 분들 15 요알못 2024/08/26 3,966
1623569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10 국민권력 2024/08/26 738
1623568 17기 현숙 상철 어제 결혼 6 여름아침 2024/08/26 3,386
1623567 친정엄마와 통화후 속이 너무 답답ㅠㅠ 13 ... 2024/08/26 4,023
1623566 82탐정 구움과자 이름 찾아주세요. 9 dd 2024/08/26 1,225
1623565 과일식-김병재라는분. 믿어도 될까요 9 레드향 2024/08/26 1,249
1623564 청첩장봉투 주소기재 ... 2024/08/26 373
1623563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7 기소거래 2024/08/26 281
1623562 나솔 이번에 결혼한 17상철.. 친구 좀 11 -- 2024/08/26 4,718
1623561 밤고구마가 너무 맛있는데 더 사 놓을까요? 6 ... 2024/08/26 1,946
1623560 목포에 회 포장 할만한 곳 추천 부탁드려요. 1 피서 2024/08/26 285
1623559 오늘 아침메뉴로 ᆢ검은콩두유 만들어 먹고 4 꿀순이 2024/08/26 1,150
1623558 손가락가지고는 난리던 82가 딥페이크에는 조용한 느낌 32 뭐랄까 2024/08/26 3,114
1623557 직항의 이코노미냐 1번 경유의 비즈니스냐 고민 22 ... 2024/08/26 2,135
1623556 올리브영 기프트카드는 현금으로 못 바꾸나요? 2 올리브 2024/08/26 602
1623555 조현천을 왜잡아 왔을까.. 2 ㄱㄴㄷ 2024/08/26 1,019
1623554 인감증명서 악용될 소지 질문? 3 ㄱㄱ 2024/08/26 664
1623553 안마의자 추천 부탁합니다 5 ... 2024/08/26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