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벌써 열다섯 번째다. 지난 4·10 총선 이전부터 줄곧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 전·현직 공무원의 소지품 등을 승낙 없이 압수·수색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특검법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장식 의원은 “최근 선거 때 당무에 개입한 것이나 민생 토론회를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 운동부터 시작해서 (위법 사안이) 워낙 많다”며 “대통령실과 군이 주요한 수사 대상인 만큼 관리자 허락 하에서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수사를 하는 데 걸림돌이다. 강제 수사 범위를 대통령실과 군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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