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질문합니다.

그너 조회수 : 882
작성일 : 2024-07-10 13:35:02

12월 말이 계약 종료인데 주변에 새 아파트 단지가 2군데 있다고 며칠전에 글 올렸었어요.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계약연장 할건지 물어볼건데요,

연장 안 한다고 하면 바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나요?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이번주까지 결정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금액을 낮춰달라고 하면 저희가 결정해서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 쓰나요? 쓰는건 언제 하나요?연장한다고 하면 갱신권? 쓰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요.연장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 처음 놓는거라 모르는게 많은데 혹시 더 확인해야 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82.221.xxx.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mo
    '24.7.10 1:36 PM (125.181.xxx.168)

    연장한다.혹은 금액변경하면 바로 날잡고 계약서 써두세요.
    생각한다하면 일주일정도만 기간주고

  • 2. .....
    '24.7.10 1:46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연장 안 한다고 하면 바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나요? => 네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이번주까지 결정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한 1주일 시간 주시면 될 듯
    금액을 낮춰달라고 하면 저희가 결정해서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 쓰나요? => 그냥 당사자들끼리 표준계약서(인터넷에 샘플 많아요) 쓰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쓰면 돈 줘야 되서 비추
    쓰는건 언제 하나요? => 계약만료일
    연장한다고 하면 갱신권? 쓰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전세금 인하 재계약인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갱신권 쓸 이유가 없지 않나요? 갱신권 생긴 이유가 재계약 시 보증금 5% 이내로 인상하는 권리 사용이잖아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요. 연장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 말 바꾸면 전세만료일에 서로 빠이빠이 하는 거죠. 뭐

  • 3. 원글
    '24.7.10 1:46 PM (182.221.xxx.15)

    12월 말이 계약종료인데 벌써 써둬도 되나요?

  • 4. 원글
    '24.7.10 2:05 PM (182.221.xxx.15)

    갱신권을 쓴다고 해도 보증금을 인상 안해도 되나요?

  • 5. ㅇㅂㅇ
    '24.7.10 3:04 PM (182.215.xxx.32)

    언제써도 무상관
    인상안해도 갱신권사용이라고 표기하면 사용한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4130 5등급 공부포기할까요 7 .. 2024/07/10 2,229
1594129 엄마표영어 vs 청담어학원 7 aa 2024/07/10 1,703
1594128 자칭 영부인 13 갑자기 궁금.. 2024/07/10 3,431
1594127 뉴욕여행시 사올만한것 꼭해야할것 무얼까요 12 야여름이다 .. 2024/07/10 2,697
1594126 페로제도의 고래사냥 6 슬프다 2024/07/10 803
1594125 전세 질문합니다. 4 그너 2024/07/10 882
1594124 겨울코트어때요? 9 ··· 2024/07/10 1,853
1594123 묽은 국산 두유 없을까요?(매일 두유 제외) 5 두유 2024/07/10 1,328
1594122 방금 ytn 뉴스 '정력 강화' 2 ㅎㅎ 2024/07/10 2,520
1594121 생선구이용으로 자이글 어떤지 궁금합니다. 4 .. 2024/07/10 1,443
1594120 다리털 레이저 제모 몇회부터 효과가 눈에 보이나요? 2 유유리야 2024/07/10 1,319
1594119 열무김치 담글때 홍파리카 갈아넣어도 될까요? 2 ... 2024/07/10 943
1594118 하늘에 구름이 어찌 이리 예쁜가요 11 ㅇㅇ 2024/07/10 2,079
1594117 뇨끼 만들어 먹었어요. 5 ㅎㅈ 2024/07/10 2,048
1594116 변호사수임료가 천차만별인가요 6 2024/07/10 1,629
1594115 요즘은 무슨 과일이 맛있나요? 5 .. 2024/07/10 1,808
1594114 혹시 동대문종합상가 수입린넨 파는곳 아시는지요? 1 모모 2024/07/10 1,436
1594113 일본에서 국위선양중인 아이돌 14 kpop 2024/07/10 2,915
1594112 대운그래프.. 다들 맞으세요 24 ㅠㅠㅠ 2024/07/10 4,872
1594111 등에 쥐가 자주 나는데..비슷한 증상 겪으신 분 계실까요? 1 삐약 2024/07/10 1,040
1594110 개인사업자 분들께 도움 부탁합니다 4 도움 2024/07/10 1,059
1594109 운전경력 2개월 서울에서 부산 운전 가능할까요? 44 82회원 2024/07/10 4,117
1594108 단백질 쉐이크 어떤거 드세요? 16 .. 2024/07/10 2,044
1594107 이케아 펠로체어 조립안한거 있나요? 2 ㅇㅇ 2024/07/10 593
1594106 배현진은 왜이렇게 품위가 없는지 32 성격 2024/07/10 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