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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궁금해요

전세 조회수 : 862
작성일 : 2024-07-08 18:26:57

저는 임대인이고 5개월 후 세준 집 만기가 돌아옵니다.

1)전세가 변동없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갱신권사용해서 더 살건지 아니면 이사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갱신권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별도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임차인이 들어올때 전세대출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대출 연장시 새계약서가 필요한가요?

IP : 59.14.xxx.1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7.8 6:42 PM (116.37.xxx.94)

    1번.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이라고 특약에 추가해서 사인했어요

  • 2. ,,,
    '24.7.8 6:44 PM (61.79.xxx.14)

    계약 연장하시면 은행대출은 신경 안쓰셔도 되요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에요
    기존 계약서에 청구권사용 추가하시구요

  • 3.
    '24.7.8 7:13 PM (211.234.xxx.109)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말 안하면 자동 연장 되는거구
    재계약서 안 써도 되어요
    글고
    대출도 세입자가 알아서 연장할거 같네요

  • 4. ...
    '24.7.8 8:03 PM (1.236.xxx.136)

    자동 연장이면 묵시적 갱신이라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돼요. 그럼 임차인이 다음에 갱신권을 쓸 수 있어요.
    재계약이라도 계약서 쓰시고, 특약에 갱신권 사용을 명시하세요.
    원래 거래하는 부동산에 부탁하면 무료로 써주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돈 약간 주고 써주기도 해요.
    뭐든지 깔끔하게 확실하게 해두는 게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좋아요.

  • 5. ㅇㅇ
    '24.7.8 11:10 PM (118.235.xxx.228) - 삭제된댓글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체크해서 새로 한장 더 써도 되고
    기존계약서에 임대차종료기간 연장 및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기입후 양쪽 도장 찍어도 됩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서류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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