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 효과 위해서는 2천명이 아니라 2만명 뽑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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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료원은 5일 “응급실 의사(전문의) 5명 중 2명이 지난달 30일 퇴사했다”며 “인력난으로 응급실 운영을 이달 총 일주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떠난 의사 2명 중 1 명은 지난 5월 육군 12사단에서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을 응급 처치한 A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속초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근무 시작 일주일 만인 23일 오후 육군 12사단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훈련병을 맡았다.
A씨는 피 검사와 CT(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 등을 한 뒤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이 원인이 돼 발생한다. 근육이 괴사하고 신장 등 장기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다. A씨는 응급 처치를 마치고 같은 날 밤에 장비와 인력이 더 잘 갖춰진 강릉아산병원으로 훈련병을 이송했다. 필요한 검사와 응급 처치를 하고 더 큰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낸 것은 정상적인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훈련병은 이틀 뒤인 25일 오후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응급실 의사가 신속 대응을 하지 않아 치료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 여론까지 나오니까 A씨는 매우 괴로워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속초의료원 근무 한 달 만인 지난달 30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표를 냈다. 응급실 의사들은 “한국의 바이털(환자의 생명을 다룸) 의사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그와 함께 근무하다 같은 날 사표를 낸 이 병원 응급실 의사 B씨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이 사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한다. B씨는 본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경찰이 속초의료원에 와서 다 조사하고, CCTV 영상까지 가지고 갔다”며 “정작 가해자는 조사 한 번이 없다. 다 의사 때문이라는 건가. 군 장교는 잘못이 없나”라고 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군(軍)이 쓰러진 훈련병을 여러 장비가 더 잘 갖춰진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소규모의 속초의료원으로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속초=정성원 기자 jeongs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