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증여할때 부담부증여로 하면
유리하다는 ? 말을 들었는데
부담부증여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ㅠ
이게 빚까지 물려주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세금에 유리한가요?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증여할때 부담부증여로 하면
유리하다는 ? 말을 들었는데
부담부증여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ㅠ
이게 빚까지 물려주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세금에 유리한가요?ㅠ
10억 집의 경우 6억 전세를 내주고 부모님이 그돈을 쓰시면 재산은 10억 -6억으로 해서 4억짜리를 증여받는걸로 됩니다.
이전에 따로 받은거 없으면 5000만원 기본공제 하고 3억5천짜리를 받게되는 거죠
그런데 부담부로 하면 부모쪽에서 양도세를 내야 해서 그렇게 절세가 많이 되진 않는다고도 하던데
세무사랑 이야기해보세요
부동산 증여받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부채)을 같이 받는거죠.
증여받는 금액이 줄어서 증여세를 줄이는 대신
부모쪽에서 양도세를 내야되요.
세무사가 계산해서 어느쪽이 더 절세되는지 알려줄꺼에요.
증여세만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내야되요
결론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증여세를 적게 내려면 부담보증여 해서
양도세는 부모님이 내시는걸로
그럼 부모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세금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