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708062704513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한 길에서 지인 B 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농사일을 하던 중 인근에서 밭을 경작하는 B 씨가 "왜 자신의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했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무렵 A 씨는 B 씨에게 '고추 모종을 심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