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47709?sid=102
광주 북구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 주장
법원 "광주시 예산 대비 과도하지 않아…평등원칙 위배"
만 65 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한 광주 북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47709?sid=102
광주 북구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 주장
법원 "광주시 예산 대비 과도하지 않아…평등원칙 위배"
만 65 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한 광주 북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서만 발달장애인이 신청자격이 있다는게 이상하네요.
행정집행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법해석해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확하게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65세이상이면 더욱 서비스가 필요할 연령일텐데요.
65세가 가까워졌을때 논의를 했어야하는데 공무원이 그럴리가 없었겠죠. 65세가 넘으면 징애인 서비스와 노년층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되서 그거 막으려 한걸까요?
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만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받던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와야합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저리 나왔다면
법 개정 해야할듯요..
만65세이상은 건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있어서 그럴거예요.
중복해서 받을수가 없던가
65세 이상은 노인요양으로 하면 되지요
장애잉은 시간을 많이 주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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