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전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기일에 제가 참여했고 타당한 이유 다 말하고 합의금을 받게되었어요
변호사가 그닥 한거도 없고 해서 비용 몇백 낸거 삭감
해줄까요
민사 재판전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기일에 제가 참여했고 타당한 이유 다 말하고 합의금을 받게되었어요
변호사가 그닥 한거도 없고 해서 비용 몇백 낸거 삭감
해줄까요
기본적으로는 안 주는데
말 잘하면 일부 받을수도...
조정에 변호사 안온거면
말해봐요
착수금이라면 못 돌려받을수도요.
조정 전에라도 사건 의뢰 후
변호사 조언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착수금 환불안될듯
계약서에 환불 조항 있을텐데요.
저희는 형사재판이었는데 재판 도중에 진범이 잡혀서 재판이 그냥 취소된 적이 있어요.
무죄 판결도 아니고 그냥 취소
환불할 생각은 없었긴 하지만 계약서 상 환불은 안됐던 걸로 기억해요.
얼마전에 말했다가 쓴소리 들었다고 글쓰지 않으셨나요?
조정기일에 변호사 참석안했으면
일부 받아도 돼요
쓴소리라니 뭔 헛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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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안썼어요
위에 쓴소리라니 뭔 헛소리세요
도움 안되는 댓글 남기지마세요
말이 좋아 착수금이지
처음지불한 비용에는
사건검토비용 이외에
서면작성료 증거수집료 재판참석비
다 포함된거예요
재판가서 일부 반환해라
이렇게 판결나는 경우도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