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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하는 사업이 힘들어져서 2억을 현금으로

사업 조회수 : 7,739
작성일 : 2024-07-03 00:21:39

엄마께서 주셨습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IP : 222.96.xxx.7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7.3 12:26 AM (99.239.xxx.134) - 삭제된댓글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 2. 상속이
    '24.7.3 12:34 AM (88.73.xxx.126)

    아니고 증여.

  • 3.
    '24.7.3 1:20 AM (211.234.xxx.141)

    5억원이하는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래요.

    3천만원..아깝다.

  • 4. 5천
    '24.7.3 1:22 AM (220.72.xxx.54) - 삭제된댓글

    10년간 5천은 세금없으니 1억 5천에 대해서만…
    그중 1억은 10프로. 5천은 20프로…
    세금은 2천만원 아닌가요?

  • 5. ...
    '24.7.3 2:24 AM (61.79.xxx.23)

    채용증 쓰고 매달 이자 드리세요
    그러다 사업 좋아지면 갚으시고

  • 6. ㅇㅇ
    '24.7.3 3:38 AM (175.121.xxx.86)

    앞으로 십년 이상 사시게 잘 돌보세요 !!!!!!
    이게 답입니다

  • 7. ㅇㅇ
    '24.7.3 3:45 AM (73.109.xxx.43) - 삭제된댓글

    채용증 2222
    아님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소유주에 어머니를 포함시키고 지분을 드리세요

  • 8. ㅡㅡ
    '24.7.3 5:18 AM (218.148.xxx.105) - 삭제된댓글

    두분이나 채용증이라니 ;;;;

  • 9. ...
    '24.7.3 6:35 AM (61.79.xxx.23)

    차용증..오타

  • 10.
    '24.7.3 7:03 AM (211.219.xxx.193)

    0221106351
    중기청에서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담센타예요.
    세무상담 받으세요.
    무료고요

  • 11. ㅇㅂㅇ
    '24.7.3 7:08 AM (182.215.xxx.32)

    2천만원정도 됩니다

  • 12. 세무서
    '24.7.3 8:18 AM (1.235.xxx.154)

    가서 증여신고 하시면 얼마인지도 알려줘요
    2천만원정도됩니다

  • 13. 우선
    '24.7.3 8:45 AM (211.58.xxx.161)

    상속세아니고 증여세고요

    2억을 빌리는거로하면 법정이자율4.6프로 이자가 920만원
    이자 천만원이하는 안갚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었나봐요
    그뒤로 세무사들이 실제로 안갚아도 된다며...
    그래도 차용증쓰고

  • 14. 근데
    '24.7.3 8:56 AM (211.234.xxx.47)

    증여세 신고해도
    나중에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다시 징수합니다
    그냥 차용증이 최선

  • 15.
    '24.7.3 9:11 AM (211.234.xxx.232)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증여받은 사람 돈이 되는 건데도 상속세 부과하나요??
    악덕사채업자 저리가라네요.

  • 16. ㅇㅂㅇ
    '24.7.4 6:26 AM (182.215.xxx.32)

    ㄴ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정도로 악덕은 아니에요..오해하게 쓰셨네요 윗윗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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