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기요금 연체시 전에는 하루 늦게만 내도 월단위로 연체료 일괄 계산했는데
최근에는 월2%로 일할 단위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리비 경우 연체시 연체료 부과 방식이 월단위인지 일단위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사정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깜박하고 하루 늦게 내는 사람이나 한달 늦게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월단위 연체료로 계산하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고 계시는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월단위 계산인지 일단위 계산인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