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가족간 차용증 안썼다고
증여세부과했네요.
"누나한테 5000만원 빌려준 거예요"…차용증 안 썼다가 '뜨악'?
5천만원 가족간 차용증 안썼다고
증여세부과했네요.
"누나한테 5000만원 빌려준 거예요"…차용증 안 썼다가 '뜨악'?
5천만원에 증여세가 635만원이나 되나요?
가족간인데도요?
국가가 아니라 칼만 안든 강도네
요즘 세수 부족하니 저런걸로 악착같이 삥뜯나봐요
은행 입출금 내역이 있어서
A씨는 증거가 있고
재판부가 오히려 증거없이 추정한 거거든요.
그냥 금고에 현금 놔뒀다가 현금으로 줘야하네요.
………
재판부는 실제로 A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 14일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A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점에 A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원에 달했던 점, 2019년 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에서 법인세 하던 사람이라 세법좀 아는데 세무공무원하고 밥원하고 단체로 미친건지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 건지 내용이 납득이 안가서 여러번 기사 읽었어요.
돈 상환 하고 하면서 이자조로 100만원 다 줬는데 왜 계약서 없다고 증여라고 결정하는지?
잠깐 휴직 상태면 5천만원도 못 빌려 주나요? 왜 그걸 지들이 판단 하는지. 누나가 재산 있으면 더더욱 증여가 아니지 누나가 재산이 많은게 왜 증여로 판단하는 이유가 되나요?
원래 "거래의 실질"이 중요한 건데요.
기업에서 법인세 하던 사람이라 세법좀 아는데 세무공무원하고 ㅂ법원하고 단체로 미친건지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 건지 내용이 납득이 안가서 여러번 기사 읽었어요.
돈 상환 하고 하면서 이자조로 100만원 더 얹어 줬는데 왜 계약서 없다고 증여라고 결정하는지?
잠깐 휴직 상태면 5천만원도 못 빌려 주나요?
왜 그걸 지들이 판단 하는지. 아니 돈도 못 빌려줄 처지인데 증여는 가능하다는 거에요? 거기다 누나가 재산 있으면 더더욱 증여가 아니지 누나가 재산이 많은게 왜 증여로 판단하는 이유가 되나요?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빌린 돈 갚은 통장 입금 내역이 있는데도 왜 증여가 되는 건가요?
재판부는 증거없음이
금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당시 일을 쉬고 있었으니까..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A씨가 현금을 본인계좌에 넣고 누나 통장으로 4900만원 송금한 후 누나로부터 다시 5000만원
본인계좌로 송금받은 거에요.
재판부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결로 삥뜯으려 작정했고 은행거래가 금전대차거래의 충분한 소명자료임에도 증거도 없이 추정한거
실소가 나옵니다.
일 한 번 안한 대학생 아들도 현금 5천만원(세뱃돈 용돈,각종 상금, 백일, 돌, 입학축하금)등등으로 본인 금고에 있는데
은행에 넣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동생에게서 누나에게 갈 때도 증여세뜯고
누나에게서 동생에게 올 때도 증여세뜯으면
K국세청 완성이겠네요.
윗님은 누나와 동생 A씨를 잘못 이해하시는거 아닌가요?
동생이 4900 빌려주고 누나가 이자 100얹어 5000돌려준 상황인데, 재판부는 동생이 휴직중이어서 빌려줄만한 돈이 없었을거라고 추정하고 누나는 재산이 있으니 동생에게 돈을 증여했을것이다. 전에 다른 동생한테도 5000만뭔 줬었다 그 얘기같은데요.
하지만 어떻게 이해하셨든 재판부가 깡패같은 판결을 했네요. 정황상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판사는 아몰랑 세금내 이거잖아요
아까도 올라 왔었는데요 어느분 댓글에
누나가 동생 두명에게 5천씩 주려고
현금을 동생에게 주고 동생이 누나에게
4900입금 다시 누나가 동생에게 5000 갚은걸로
입금 이랬던거 같아요
괜히 저러지는 않을거에요
이러면 집안 금고 크기만 키우겠어요.
자산가해외유출 세계4위국가인 이유가 있네요.
누나 계좌에 현금 입금된건 맞지만 그돈이 동생 돈이라는건 동생 주장 뿐인거에요. 동생이 현금마련한 방법 소명안되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51810?sid=102
그러니까요,,
집 금고에 상당한 현금이 있더라도
빌려줄 때 소명자료 남기신답시고
은행통해서 보내면 안되고
직접 건내는 방법으로 보내면 되는 거네요.
애초에 가족간에 소액증여에 왜 끼는 지.
증여세 상속세 너무 문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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