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돌아가셔서 엄마가 9억정도 아파트상속받으실건데요.
자식들은 상속포기하기로 했구요.
법무사?세무사 어디로 가야하나요?
보통 수임료는 어느정도 들까요?
사후에 할일이 너무 많아요ㅠ
아빠돌아가셔서 엄마가 9억정도 아파트상속받으실건데요.
자식들은 상속포기하기로 했구요.
법무사?세무사 어디로 가야하나요?
보통 수임료는 어느정도 들까요?
사후에 할일이 너무 많아요ㅠ
아파트 실거래가 9억 정도에 다른 재산도 조금은 있으시죠?상속세 신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세무사에게 가세요. 수수료는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상속액의 0.1 부터 시작이에요.
아파트 실거래가 9억 정도에 다른 재산도 조금은 있으시죠?상속 신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세무사에게 가세요. 수수료는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가 상속액의 0.1 부터 시작이에요.
아.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ㅠㅠ
세금상담은 세무사에게, 상속등기관련은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전액을 다 상속받으시면 나중에 어머님 별세하실때 세금을 또 납부하게 되니, 세무사와 의논하셔서 적절한 비율로 자녀분들과 공동소유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윗분 말씀이 맞아요
법적비율로 상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