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제가 하는 일을 종목추가해서 하게되었어요.
다 해외로 가는것이라 영세율이 거의 대부분인데.
간혹 거래처에 판매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었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 200만원+부가세 20만원 = 220만원 이렇게 발행 되었을때
20만원 부가세를 본인한테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는 지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제가 하는 일을 종목추가해서 하게되었어요.
다 해외로 가는것이라 영세율이 거의 대부분인데.
간혹 거래처에 판매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었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 200만원+부가세 20만원 = 220만원 이렇게 발행 되었을때
20만원 부가세를 본인한테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부가세 신고해서 환급받아야죠;;;
부가세 20만원은 지인이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세로 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원글님 대신 발행해주는 세금계산서 금액이 커지면
지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주체가 원글님이 아니고 지인이라면 당연히 줘야합니다.
원글님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거면 부가세를 내셔야죠.
근데, 매입도 그 사업자로 받나요? 소득세는요? 복잡한데 왜 그렇게 발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만 놓고 볼때 20만원은 부가세신고할 때 그 사업자 번호로 내야되는 돈이니 주는게 맞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