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우회전시 사고 입니다.
직진 횡단 보도 파란색 , 우회전 횡단 보도는
적색이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 보도내(정지선 아님)에서 일시 정지한후 다시 우회전 을 하려 움직이는데, 이떄 자전거가 달려오면서 차량의 옆 부분을 추돌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졌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면서 자전거가 추돌인지,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자전거가 추돌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는 파란색->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구요.
이런 경우 누구의 과실로 봐야할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전면만 찍혀서, 자동차가 앞면으로 자전거를 추돌하지는 않은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자전거가 옆을 충동했는지, 아님 서 있는 상태에서 옆을 추돌했는지는 모르겠구요.
CCTV 도 근처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과실 판단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