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701050033957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일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발인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의대생 학부모 모임과 개인 전공의, 이 변호사 등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고발 취지는 조 장관의 대통령 권한 침해다.
이들은 조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국민 생명권 위협 등 피해가 발생했고, 대통령 역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