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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먼저 할까요? 기간제교사의 쇼핑몰운영

당뇨님 조회수 : 2,714
작성일 : 2024-06-30 12:19:21

쇼핑몰 5년차이고 고용보험가입중인 상태인데

지금은 휴업 중이고 

11개월 기간제교사로 재직하기로 계약했어요.

 

학교에서 4대보험 들어주니 중복가입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 쇼핑몰은 먼저 폐업하는 게 맞을까요?

실업수당도 고민해봐야하는데 

중복가입이라 둘 다 실직이라야 지급된다하더라구요.

 

보험료는 4만원이라도 2만원쯤 지원되니 크지 않습니다.

IP : 211.186.xxx.1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4.6.30 12:35 PM (175.223.xxx.184)

    겸업 금지라서 해야 합니다.

  • 2. 일시
    '24.6.30 1:11 PM (114.200.xxx.104)

    휴업 안 되나요?
    쇼핑몰 다시 열기 어렵다면 중복 안 되는 법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 3.
    '24.6.30 1:31 PM (223.38.xxx.48)

    기간제 근로계약서 쓰실거잖아요
    거기에 겸업 금지 아니면 해도 되죠.
    겸업 금지는 노동법상 없는데
    공무원 규정에 있을 뿐이에요

  • 4. 기간제교사가
    '24.6.30 1:36 PM (58.29.xxx.185)

    공무직으로 분류되면 겸업조사를 할 거예요.
    전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데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겸업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일하는데 지장을 주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허가가 나더군요.
    블로그나 유튜브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허가받으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 5. 보통
    '24.6.30 1:43 PM (61.76.xxx.186)

    사업자 있다가 학교에서 일하게 되면
    일단은 폐업신고하고 다시 겸업 신청해서 오픈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미풍양속을 헤치는 업종이면 곤란하고
    평소 근무에 지장을 줘도 안되고 제한이 많더라구요.
    기간제는 연금아니고 국민연금이니깐 공무원 아니고 근로자로 구분되나요? 암튼 학교에서 일하면 근로자도 겸업 신고해야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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