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상담드립니다

ㄱㄴㄷ 조회수 : 1,731
작성일 : 2024-06-28 09:44:31

유언서에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고 되어 있다는데

왜 저에게  상속재산포기해달라고  협의서  작성을 요구했을까요?

그것도  부모님 돌아가신지 2년이나 지났는데요

너무 이상해요

 

IP : 119.196.xxx.16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ㅇ
    '24.6.28 9:45 A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유언서가 있어도
    님은 법정상속분이 있어요

  • 2. 님이
    '24.6.28 9:46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법정상속분 유류분 청구소송 할 수 있으니까요

  • 3. 맞아요
    '24.6.28 9:47 AM (106.101.xxx.207) - 삭제된댓글

    상속포기 해주셔야 오빠가 아파트 100프로 다 받아요.
    지금하는건 미루다 같이 이제하는거겠죠.

  • 4. 절차
    '24.6.28 9:47 AM (106.101.xxx.207)

    상속포기 해주셔야 오빠가 아파트 100프로 다 받아요.

  • 5. ..
    '24.6.28 9:49 A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유언이 법적효력을 갖추지 못했나보죠.
    상속포기 하지 마시고 협으하셔서 오빠와 같은 몫을 받으세요.
    똥줄 따는건 그쪽이죠.

  • 6. 그게
    '24.6.28 9:53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유류분 청구소송 때문이에요. 부친이 유언으로 한 자식에게 재산 남겼으면 못 받은 자식은 법정 상속분의 1/2만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자산인 경우 골치가 아프데요.
    오른 시가로 청구할 수 있고요, 더 상속 받은 형제가 그 자산을 오르기 전에 팔아 치웠어도 오른 가액으로 보사앻 줘야 한데요.

  • 7. ㅇㅇ
    '24.6.28 9:53 AM (58.29.xxx.148)

    유언장 얘기를 부모님 돌아가시고 2년이나 지난후 꺼낸거죠
    지난번에도 썼는데
    유언장 유무와 증거능력부터 확인하세요

  • 8. 유류분 청구
    '24.6.28 9:53 AM (211.211.xxx.168)

    유류분 청구소송 때문이에요. 부친이 유언으로 한 자식에게 재산 남겼으면 못 받은 자식은 법정 상속분의 1/2만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자산인 경우 골치가 아프데요.
    오른 시가로 청구할 수 있고요, 더 상속 받은 형제가 그 자산을 오르기 전에 팔아 치웠어도 오른 가액으로 보상해 줘야 한데요.

  • 9. 오빠는
    '24.6.28 9:54 AM (39.7.xxx.122) - 삭제된댓글

    같은 부모인데
    혼자 다 받으려고 포기하라고 보내오나요?
    그건 그렇고
    님른 신경 안썼고 오빠가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부모님이 집주기로 약속한거면

  • 10. 오빠는
    '24.6.28 9:55 AM (39.7.xxx.122) - 삭제된댓글

    같은 부모인데
    혼자 다 받으려고 포기하라고 보내오나요?
    그건 그렇고
    님은 신경 안썼고 오빠가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부모님이 집주기로 약속한거고 돌아가시고 제사 낱아 하고 있담 포기하시고요

  • 11. 오빠는
    '24.6.28 10:00 AM (39.7.xxx.122) - 삭제된댓글

    같은 부모인데
    왜 혼자 다 받으려고 포기하라고 보내오나요?
    그건 그렇고
    님은 신경 안썼고 오빠가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부모님이 집주기로 약속한거고 돌아가시고 제사 맡아 하고 있담 포기하시고요

  • 12. ...
    '24.6.28 10:08 AM (112.220.xxx.250) - 삭제된댓글

    공증 유언서가 아니였나보죠

  • 13. ...
    '24.6.28 10:18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유언장이 법정효력이 없나요?

  • 14. ㅇㅇ
    '24.6.28 10:39 AM (27.165.xxx.184)

    유언장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필수 기재 준수 사항이 있는데 갖추지를 못 했나봐요.

  • 15. 원글
    '24.6.28 11:03 AM (119.196.xxx.162)

    장남은 무직으로 부모한테 얹혀 살다시피 했어요
    모시고 살았다고 하기에는 .....

  • 16. 다른글
    '24.6.28 12:04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관이런글 자주 올라와서 관심있으신 분들 보라고 따로 글 올렸는데

    아래 영상 10분부터 보세요.

    https://youtu.be/OV3niPl2Gf4?si=8eyyZYrnv_ERcwkq

  • 17. 다른글
    '24.6.28 12:05 PM (211.211.xxx.168)

    이런글 자주 올라와서 관심있으신 분들 보라고 따로 글 올렸는데

    아래 영상 10분부터 보세요.

    https://youtu.be/OV3niPl2Gf4?si=8eyyZYrnv_ERcwkq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0936 초등학교 급식 배식도우미 7 급식 2024/09/23 1,778
1630935 최상목 부총리 윤정부 전기요금 50% 인상 또인상은 국민부담 8 윤석열꺼져 2024/09/23 1,198
1630934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숙소에서 이탈해 연락 두절 20 기사 2024/09/23 3,872
1630933 가벼운 독서대 추천부탁드립니다. 3 추천부탁 2024/09/23 488
1630932 지지율 30%회복? 14 ㅇㅇ 2024/09/23 1,837
1630931 탈모에 로게인폼과 맥시헤어 질문있어요 11 ... 2024/09/23 988
1630930 노화: 사레가 심하게 걸렸어요 18 ㄴㅇㅎ 2024/09/23 1,947
1630929 좀 이따 강릉여행 처음 가는데요 6 ㅇㅇ 2024/09/23 1,205
1630928 자녀 입시때 꿈꾸시나요? 14 궁금해요 2024/09/23 1,070
1630927 지금 회사이신분들요 6 ..... 2024/09/23 794
1630926 22기 현숙은 뭔 자신감일까요 25 ... 2024/09/23 4,745
1630925 아이없이는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제주로 가는데요. 7 제주 2024/09/23 932
1630924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이유 7 2024/09/23 1,260
1630923 시골살이 : 가을이 오면 좋은 점 15 2024/09/23 3,054
1630922 채소는 요즘 뭐 사다 먹어야할까요? 8 채소 2024/09/23 2,110
1630921 9/23(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9/23 223
1630920 정의구현 사제단 창립50주년 성명서 12 ㄱㄴ 2024/09/23 1,298
1630919 2021녀1월~2023년 6월 수집되 한국 성매수남 개인정보 &.. 3 음.. 2024/09/23 474
1630918 친정엄마 때문에 화병나려고 함,, 9 .. 2024/09/23 3,258
1630917 메밀가루로 메밀묵 5 ㅣㅣ 2024/09/23 486
1630916 전세사는분이 일찍 나갈 때 복비 7 2024/09/23 1,300
1630915 14년전 죽은친구가 꿈에 나왔어요.. 9 잘있지? 2024/09/23 2,532
1630914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7 ... 2024/09/23 1,447
1630913 40대 싱글맘 둘이 여행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요. . 86 미니멀리즘 2024/09/23 17,106
1630912 20대 때 연애를 꽤 했거든요 39 ........ 2024/09/23 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