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민 의원 페북/ 김홍일 방통위원장 관련

사악한것들 조회수 : 1,298
작성일 : 2024-06-27 22:07:39
법상 5명의 위원을 두어야 하는 방통위를 위법하게 2인 체제로 운영한 대통령과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법적조치를 취했습니다. 야 5당이 공동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탄핵을 발의하면 김홍일이 이동관처럼 사퇴를 할 것이라는 예상했고, 사퇴 직전에 mbc를 장악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탄핵이 발의되자 김홍일은 곧바로 내일 방통위원회를 소집해 방문진 임원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위법하고 비겁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내일 소집된 방통위 회의는 곧 사퇴를 할 김홍일이 마지막 위법행위를 하기 위해 급하게 소집한 것이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회의입니다. 탄핵의 사유가 된 행위를 탄핵 발의 이후 대놓고 하는 뻔뻔함과 대범함은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김홍일이 누구 좋으라고 저렇게 부끄럽게 무리를 하겠습니까. 내일 회의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하도록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편 내일 회의는 방통위 운영규칙도 위반한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2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홍일은 내일 회의를 오늘 오후에 소집한 것으로 규칙 위반입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오로지 자신의 탄핵여부입니다.
-----------------------------------------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P : 125.184.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6.27 10:07 PM (125.184.xxx.70)

    https://www.facebook.com/share/p/5yTtE7UMFzpykyLy

  • 2. ..,
    '24.6.27 10:10 PM (116.125.xxx.12)

    이제 몇년 남지 않은 정권이 불법을 밥먹듯이 저지르고 있네

  • 3. 그러게요
    '24.6.27 10:13 PM (125.178.xxx.170)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무시하면
    저리 멋대로 굴까요.
    분노합니다.

  • 4. 에휴
    '24.6.27 10:51 PM (123.111.xxx.222)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네요.
    분노할 일만 생기는 이 정부, 너무 답답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377 소화가 너무 안되는데 한의원 7 2024/09/26 904
1633376 스케쳐스 8 짜증나 2024/09/26 1,478
1633375 뉴진스 민희진 관련이요~ 44 ........ 2024/09/26 3,554
1633374 요즘 정말 가을가을한 날씨네요 1 눈부신날 2024/09/26 909
1633373 강아지 분리불안 1 ... 2024/09/26 654
1633372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 어떻게 견디세요 23 고행 2024/09/26 5,889
1633371 믿고싶다. 2 그랬으면 2024/09/26 649
1633370 50대 중후반 부부, 집이 없는데요 57 .. 2024/09/26 17,888
1633369 제가 귀지 파기의 달인급인데...ㅎㅎㅎ 3 ^^ 2024/09/26 3,107
1633368 4인가족,디럭스트윈(싱글베드2)에 안되나요? 4 숙소 2024/09/26 488
1633367 60만구독자 명상 유투버가 성추행범이네요. 8 조용하네요 .. 2024/09/26 2,958
1633366 옥순 ,x짜증나요 14 으악 2024/09/26 3,963
1633365 11월 토요일 2시 전후 여의도 결혼식 2024/09/26 294
1633364 한달에 생리 두번 5 .. 2024/09/26 1,032
1633363 보수지들 "국민 염장 질러. 국민에 맞아 죽을 수도&q.. 5 흐ㅁ 2024/09/26 1,411
1633362 여자 골프옷은 왜 짧은 미니스커트인가 2 58 결론 2024/09/26 4,199
1633361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더 자주 들리는 이유?? 9 ooo 2024/09/26 963
1633360 2년 안된 세입자 이사가려할 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부담하나요? 13 복비 2024/09/26 1,750
1633359 이런 경우 이사가기 쉽지않죠? 4 .. 2024/09/26 577
1633358 입주아파트 유상옵션 어떤거 꼭 할까요? 7 파랑노랑 2024/09/26 713
1633357 오른쪽 눈에 눈꼽 낀것처럼 끈적거리고 뿌예요 3 백내장 2024/09/26 1,224
1633356 두리안 정말 못먹을 맛인가요 21 ..... 2024/09/26 2,078
1633355 9/26(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9/26 235
1633354 아파트에 큰개 견주분들 22 ㄱㄴ 2024/09/26 2,551
1633353 서울 지금 밖에 춥나요? 6 ㅡㅡ 2024/09/26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