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64520?sid=102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2018년 7월 당시 해당 남학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강간했다며 2020년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남학생은 A씨를 간음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남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64520?sid=102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2018년 7월 당시 해당 남학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강간했다며 2020년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남학생은 A씨를 간음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남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친년이 많네요
근데 왜 고작 집행유예?
1. 성인이 학생을 꼬득여 성관계
2. 학생을 무고해서 아이 신세 조질 뻔하게 된 것
2번이 고적 집행유예로 되나?
집행유예가 나왔으니
또 재범할 우려가 있을텐데...
기사로 짧게 나와서 그렇지 남자아이는 얼마나 고통 받았을까요?
만일 고3때 고소 당했으면 대입 준비할 때 엄청난 지장 있었을텐데요
여자가 나이도 많았네요. 30대 후반
또 무고하고 자빠졌네요. 무고죄 너무 가볍게 처리하네요.
미친년이 많네요 222222
기사로 짧게 나와서 그렇지 남자아이는 얼마나 고통 받았을까요? 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