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고 내일 잔금을 받는 날이에요. 매도용 인감 등 각종 서류를 주고 잔금을 받기로 했구요.
이런 경우. 법무사가 땅을 구입한 사람의 등기를 도와주는거죠?
저는 땅을 판 사람이라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거죠?
대신 저는 땅을 팔고 수입이 났는지. 그 땅과 관련한 부대비용을 적용받아 세금 절감을 받을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거죠? 특별한게 없어서 제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번엔 세무사 35만원 비용주고 신고를 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의 일부를 팔면서를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했고.
이번엔 나머지 땅을 파는거고. 부대비용이 기존에 신고했던 부분 중 일부인거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제가 신고해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아님 35만원 주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할까요?
땅 가격이 1억이고. 세금도 나올게 별로 없어요. 손해보고 팔긴했지만 애초에 다운 계약서를 써서.
어떡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