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지인이 전화와서 상속분 좀 계산해달라길래 글 씁니다.
요샌 인터넷 검색을 잘 하셔서 상속세율 증여세율 공제액 등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상속분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신데 이게 계산기를 누르려면 많이들 헷갈리는것 같아서 쉽게 하시는거 적습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의 1.5배이다......
보통 이렇게 적혀있죠. 자녀1 배우자 1.5 라고.
자녀가 3명이고 배우자1명이면
자녀 1. 세명이니까 3이구요. 배우자1.5
총 4.5 입니다.
소수점 때문에 계산기 어케 눌러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꽤 봐서요.
곱하기 2를 하세요. 배우자 몫 1.5 를 곱하기 2 해서 3으로 만들면 계산이 쉬워요. 계산기 안 눌러도 상속분 바로 계산나옵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상속분이 각각 1. 1 이고.
배우자는 1.5 잖아요. 전부 2배씩 하세요.
자녀2 씩 두명이니 4. 배우자는 3.
더하면 7이죠. 재산을 7로 나눠서
2/7 자녀한명. 2/7다른 자녀 몫. 3/7 은 배우자몫인거죠.
자녀가 4이라면
자녀 4명이 각각 1. 1. 1. 1. 그리고 배우자가 1. 5죠
2배 합니다.
자녀 4명이 각각 2. 2. 2. 2. 배우자가 3. (이걸 다 더하면 11이죠. 즉 전체 재산을 11로 나누는거죠)
그럼 자녀 한명당 2/11 의 재산을 상속받고. 배우자는 3/11 을 가지는겁니다. 계산기로 계산할때 재산총액을 11로 나누고 다시 2를 곱하면 자식 1명의 몫이 되는거죠.
이것도 어렵다면... 그냥 나중에 세무사한테 내가 받을 재산이 얼만지 물어보심되고. 계산 가능하신 분은 미리 대충 자기몫의 법정상속분 알아두시라고.